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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출계산서누락시 가산세

인터넷기장 2010. 9. 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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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관련)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사업자가 당초 누락된 면세수입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게 되어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된 비율을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바

면세수입금액의 누락으로 인하여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을 잘못하여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상 제출서류가 아니므로 매출계산서 미제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상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 관련)

법인이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010년 계산서합계표는 2011년 1월 31일까지 정상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시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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