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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출후 불량제품 반품후 A/S처리후 재 수출시 부가세신고

인터넷기장 2010. 9. 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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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하자가 발생한 당초 수출재화의 국내 반입분에 대하여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수출실적명세서에 작성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참고사례 (부가46015-2284, 1999.08.03)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한편, 하자가 발생한 당초 수출재화의 반입없이 동일제품을 무상(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영세율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수출실적명세서에 유상 무상 구별없이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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