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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상대방이 미승인해도 신고하는지?

인터넷기장 2010. 8. 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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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완료 시점은 지정된 수신함에 입력된 때입니다.


이메일로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승인 절차, 수취여부 확인이 필요 없이 지정된 수신함에 입력된 때가

 

교부시기에 해당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상대방의 이메일에 발송하고 e-세로에 전송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도

 

당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좀더많은 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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