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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2010년 7월 30일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전산발급 업무를 개시할 예정임
□ 그동안 저소득 일용근로자가 금융기관 대출 신청, 장학금 신청, 장기 전세 및 보금자리 주택 신청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한 경우
○ 2006년부터 일선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 왔으나
5720100727101731_news_20100727.hwp
○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근로자가 일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고, 수동으로 발급되어 증명서 이용에도 불편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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