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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여행사. 항공료,숙박료 카드결제하였을경우

인터넷기장 2010. 7. 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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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항공료,숙박료 카드결제하였을경우.


여행사 사이트내에서 여행상품 구입후 카드결제시 카드명세서에 부가가치세 10%가 표기되는데.

 

이경우 이용자(여행상품구매자)가 카드결제 매입 부가가치세로 신고하여 이용가능한것인지.

 

여행사에서 구입하고 제공받은 카드전표에는 부가가치세 가 0원으로 나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항공료,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료 등은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 합니다.


이 경우 항공료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습니다.

 

(부가46015-1296, 2000.06.02)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대금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받은 경우에는 여행객이 결제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나,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아래 사례와 같이 여행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서면3팀-457, 2005.12.2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 외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는지 또는 단순히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여행사가 제공하지 않는 항공, 숙박 이용 대금에 대하여는 여행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행알선수수료, 숙박비·항공료(국내)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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