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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자가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기장 및 제증빙에 의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근거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3-1 【세금계산서 분실시 처리】 ①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기장 및 제증빙에 의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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