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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분실 했을 경우.

인터넷기장 2010. 7. 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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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자가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기장 및 제증빙에 의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근거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3-1 【세금계산서 분실시 처리】

①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기장 및 제증빙에 의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좀더많은 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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