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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매출의 면세유무를 문의 드립니다.
수삼을(면세) 매입하여서 세척과 건조기에서 건조한 후 마른삼을
매출 할 경우에 매출의 과세 유무를 문의 드립니다.
이른바 수삼을 피직하여 판매하는 형태 입니다.
답변]
수삼을 세척, 건조한 제품은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 됩니다.
아주많은 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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