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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년도 매입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 잘못 기재

인터넷기장 2010. 9. 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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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부가가치세를 홈택스로 신고하고 납부까지 완료를 했는데,

 

2009년 1기예정신고와 2기예정신고중 한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만

 

다른 업체로 잘못 기재한걸 발견했습니다.

 

이럴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홈택스로 가능한지, 아니면 직접 제출할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도요.

 

 

 

답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는 수정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수정신고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세금 계산서합계표불부합 자료에 대한 소명안내가 있을때에 소명을 하면 될 것입니다.


단순착오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좀더많은 세무회계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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