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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부가세 환급받은것은 몇년되야 소멸되나요?

인터넷기장 2010. 9. 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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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부가세 환급받은경우 어느기간이 지나야 부가세 면제가 되나요 ?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건물 등)은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취득일로부터 20과세기간(10년)을 초과한다면 과세표준은 '0'이 되는 것입니다.

 

※ 폐업시 잔존하는 건물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 :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제1기(1.1.~6.30.), 제2기(7.1.~12.31.)

 

※ 20과세기간(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20으로 함

 

좀더많은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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