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업무용 부가세 환급받은경우 어느기간이 지나야 부가세 면제가 되나요 ?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건물 등)은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취득일로부터 20과세기간(10년)을 초과한다면 과세표준은 '0'이 되는 것입니다.
※ 폐업시 잔존하는 건물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 :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제1기(1.1.~6.30.), 제2기(7.1.~12.31.)
※ 20과세기간(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20으로 함
좀더많은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아래의 손가락을 클릭! 해주세요! 1초도 걸리지 않는답니다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공권 구매의 부가세 매입방법 (0) | 2010.10.01 |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 증가·포상 사례 (0) | 2010.09.28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방법 (0) | 2010.09.14 |
매출계산서누락시 가산세 (0) | 2010.09.13 |
전년도 매입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 잘못 기재 (0) | 2010.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