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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아파트자치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의무가 없게됩니다.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나,
고유번호증(가운데 -80- 이 기재되는)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법인이 아니므로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는 아니게 됩니다.
더많은 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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