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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용역공급전 신용카드 결제시 매출 인식 기준

인터넷기장 2010. 10. 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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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인식 시기'라 함은 신용카드 결제일 및 대금입금일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거래시기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 입니다.

 

이동이 필요한 재화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화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게 됩니다.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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