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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0년2기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인터넷기장 2010. 10. 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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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 품목

 

  농·축·수·임산물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품과 광물인 소금

 

 농·축·수·임산물의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  공제대상 사업자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2004. 1. 1 이후 면세포기사업자는 공제불가함)

 

  농·어민 등으로부터 직접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및 간이과세 음식업자에 한하여 공제됨(간이과세 음식업자는 매출액의 5%이내 농산물 등 구입액을 한도로 함)

 

 

 

 

●  공 제 율

 

  일반업종 : 매입가액의  2/102

 

  음식점업 : 매입가액의  3/103  (2009.1.1 ~ 2010.12.31까지 개인 8/108, 법인 6/106)

                   (2007.1.1 ~ 2008.12.31까지 6/106), (2005.1.1 ~ 2006.12.31까지 5/105)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8/108(법인은 6/106)에서 4/104로 축소
     ⇒ 2010.4.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매 입 가 액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채취·채굴·재배·양식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면세원재료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함.

 

  수입한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함.

 

 

 

●  관련서류의 제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조업 및 간이과세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함 →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생략

 

※  무신고시 수정신고·경정청구·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공제가능

 

  의제매입세액 재계산

-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 시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좀더많은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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