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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교부세액공제 경정청구

인터넷기장 2010. 10. 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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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기예정,1기확정 전자신고시

 

기타경감에 체크를 하지 못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하니 경정신고하라고 하던데 다른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교부건수는 국세청에서 알수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액공제에 체크를 하지않았다거나 건수가 틀리게 세액공제를 입력하였을경우

 

경고메시지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국세청 이세로에 연결시켜 자동적으로 공제가

 

되는방법으로 가야되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건당 100원을 적용하여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내에서 예정신고시 이를 공제받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신고기간에 이를 공제받지 아닌한 때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제받아야 할 것이며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환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2010. 1. 1. 제목개정)

① 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급(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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