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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관련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복식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지출증빙에 의한 장부기장내용 중 법이 정한
한도내의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으로는 상품 등에 대한 원료 매입가격, 급여, 사업관련 제세공과금, 사업용자산에 대한
수선비, 사업용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대손금 등이 해당됩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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