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제조업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46015-1888, 2000.08.05.)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인 것임. 따라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1278, 2002.08.05)
한과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좀더많은정보 클릭
무단전재.재배포금지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렌터카사용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0) | 2011.02.25 |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 (0) | 2011.02.23 |
휴업된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 (0) | 2011.01.11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0) | 2011.01.06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계산방법 (0) | 2010.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