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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

인터넷기장 2011. 2. 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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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사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나. 매출 등 신고내용란 작성요령
□ 작성사례
매출 등 신고내용란
□ 매출
간이과세자의 매출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말합니다.
기재요령
(1)란은 부동산임대업 외 기타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가 금액란에 신고대상기간 동안의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을, 세액란에는 (금액×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10/100)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구 분 제조업, 소매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2002년 20% 25% 30%
2003년 20% 27.5% 35%
2004년~2005년 20% 30% 40%
2006년~2011년 20%
(소매업 15%)%
30% 40%
(음식점업,숙박업 30%)
□ 매입세금계산서 상 세액합계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다만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기재요령
(2)란은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ㆍ일반적인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면세사업 관련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ㆍ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 면세사업별 실지 귀속에 의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26③, 영74의3 ⑦)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 X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X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법32의2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를 발행하는 경우 및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그 발행금액의 13/1,000(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1,00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2005.1.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
기재요령
(3)란은신용카드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매출액× 13/1,000(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1,000)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연간 700만원 한도)
※ 공제대상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법26의 3 ①, 영74의 5)
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원재료(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3/103 (2009.01.01~2012.12.31.까지 8/108)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010. 4. 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4/104로 적용
기재요령
(4)란은 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 세액란에는 [농산물 등의 가액× 3/103(2009.01.01~2012.12.31.까지 8/108)]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의 합계액은 ㉮를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 면세로 구입한 농ㆍ축ㆍ수ㆍ임산물
ㆍ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원재료로서 면세로 구입한 농ㆍ축ㆍ수ㆍ임산물
ㆍ간이과세자가 농민 등으로부터 직접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과세분 공급대가의 5%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증빙서류의 제출없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제 가능(2005. 1. 1.이후 구입분 부터)
- 의제매입세액 공제방법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와 함께 의제매입공제신고서와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③ 농민 등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공제신고서만 제출함
□ 차감 납부할 세액
기재요령
(5)란은 『매출』의 세액 ㉮ 에서『공제세액』의 세액 ㉯ ㉰ ㉱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납부서 작성요령
- (5)란의 금액을 납부서에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4)란의 금액이 부수(△)인 경우는 그 부수(△)는 없는 것으로 본다.
- 다만, 간이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납부의무의 면제(법29)
-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가산세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미등록가산세(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제외, 5/1000와 5만원 중 큰 금액)는 적용 ⇒ 2010. 7. 1.부터 적용
- 신규ㆍ휴업ㆍ폐업ㆍ유형전환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를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2006.12.31. 이전 신고분까지는 신규자만 환산함)
※ 재고납부세액은 납부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함.
-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납부 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 납부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함.
다. 면세수입금액 작성요령
□ 작성사례
면세수입금액 작성요령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기재요령
-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2)~(3)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기재합니다.
(4)~(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처(공급자)별로 합계한 매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기재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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