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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여행사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는지 또는 단순히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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