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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렌터카사용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인터넷기장 2011. 2. 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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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임차(렌트) 및 그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렌터카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차량 임차 및 유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개별소비세법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2007. 12. 31. 개정)

승용자동차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2.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연기관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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