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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사례
나. 매출 등 신고내용란 작성요령
□ 작성사례
□ 매출
간이과세자의 매출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말합니다. |
▶ 기재요령
(1)란은 부동산임대업 외 기타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가 금액란에 신고대상기간 동안의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을, 세액란에는 (금액×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10/100)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구 분 | 제조업, 소매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 |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
---|---|---|---|
2002년 | 20% | 25% | 30% |
2003년 | 20% | 27.5% | 35% |
2004년~2005년 | 20% | 30% | 40% |
2006년~2011년 | 20% (소매업 15%)% |
30% | 40% (음식점업,숙박업 30%) |
□ 매입세금계산서 상 세액합계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다만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 기재요령
(2)란은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ㆍ일반적인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 면세사업 관련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ㆍ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 면세사업별 실지 귀속에 의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26③, 영74의3 ⑦)
과세, 면세사업별 실지 귀속에 의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26③, 영74의3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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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법32의2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를 발행하는 경우 및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그 발행금액의 13/1,000(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1,00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2005.1.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 |
▶ 기재요령
(3)란은신용카드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매출액× 13/1,000(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1,000)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연간 700만원 한도)
※ 공제대상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법26의 3 ①, 영74의 5)
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원재료(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3/103 (2009.01.01~2012.12.31.까지 8/108)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010. 4. 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4/104로 적용 |
▶ 기재요령
(4)란은 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 세액란에는 [농산물 등의 가액× 3/103(2009.01.01~2012.12.31.까지 8/108)]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의 합계액은 ㉮를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
- 면세로 구입한 농ㆍ축ㆍ수ㆍ임산물
ㆍ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원재료로서 면세로 구입한 농ㆍ축ㆍ수ㆍ임산물
ㆍ간이과세자가 농민 등으로부터 직접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과세분 공급대가의 5%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증빙서류의 제출없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제 가능(2005. 1. 1.이후 구입분 부터)
- 의제매입세액 공제방법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와 함께 의제매입공제신고서와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와 함께 의제매입공제신고서와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③ 농민 등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공제신고서만 제출함
□ 차감 납부할 세액
▶ 기재요령
(5)란은 『매출』의 세액 ㉮ 에서『공제세액』의 세액 ㉯ ㉰ ㉱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납부서 작성요령
- (5)란의 금액을 납부서에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4)란의 금액이 부수(△)인 경우는 그 부수(△)는 없는 것으로 본다.
- 다만, 간이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 납부의무의 면제(법29)
-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가산세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미등록가산세(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제외, 5/1000와 5만원 중 큰 금액)는 적용 ⇒ 2010. 7. 1.부터 적용
- 신규ㆍ휴업ㆍ폐업ㆍ유형전환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를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2006.12.31. 이전 신고분까지는 신규자만 환산함)
※ 재고납부세액은 납부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함.
-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납부 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 납부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함.
다. 면세수입금액 작성요령
□ 작성사례
□ 기재요령
-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2)~(3)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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