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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2010년과 2011년 비교.

인터넷기장 2011. 3. 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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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가 5년이내에는 못했었는데.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2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

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5조에 따른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이 시작하기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후단삭제)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009. 2. 4. 신설)

2.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사유 (2009. 2. 4. 신설)

3. 그 밖의 참고사항 (2009. 2. 4. 신설)

②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9. 2. 4.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에 적은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5조에 따른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여야 한다. (2010. 12. 30. 신설)

 

 

[ 구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2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

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5조에 따른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이 시작하기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할 수 있다. (2009. 2. 4. 신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009. 2. 4. 신설)

2.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사유 (2009. 2. 4. 신설)

3. 그 밖의 참고사항 (2009. 2. 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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