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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납부방법

인터넷기장 2011. 4. 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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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부가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부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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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시에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 2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010. 12. 27. 개정)

 

2.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2의 2. 제16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2010. 1. 1. 신설)

 

3. 제32조의 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2010. 1. 1. 개

   정) 

 

중략...    더많은자료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2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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