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완성차업체 및 도소매점(개인사업자)에도 제품을 직판하고 있습니다.
(2) 당사(경기도)와 지방고객(도소매점)과의 거리가 멀어 대구광역시 현지에 거주하는 영업(외근)직원을 채용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지 영업직원의 소속은 본사 정직원이지만, 판매량에 따라 기본급 외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3) 당사는 대구광역시 현지에 창고겸 사무실을 임대해 운영할 계획이며, 판매원이 상주하는 상설 소매점이 아닌 현지
외근영업직원의 영업거점 및 물류창고 개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4) 트럭단위의 다량의 물품을 주문한 고객에게는 본사에서 고객에게로 직접 배송
(5) 소수의 물품을 주문한 고객에게는 본사에서 대구 사무실로 일괄 배송후 현지 직원이 각각의 고객에게 납품
(6) 낱개단위의 물품을 수시 주문하는 고객을 위해 사무실내에 일정량의 재고를 보유할 계획입니다
<질문>
(a) 위와같은 경우 독자적인 판매시설이 아니고 판매원이 상주하지 않는 보관,관리시설이므로 하치장설치신고를 해야할지요
(b) 아니면 현지에서 소량이나마 일정량의 재고를 보유, 낱개단위로 납품하며 현지거주 영업직원이 직접 방문 수금해 본사에
송금하므로 사업장(직매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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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633, 1997.07.18)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의 상품을 영업활동을 하는 장소 이외의 타 장소에 보관․관리하는 경우 당해 도매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귀질의 본사 및 영업소)가 되는 것이며, 재화를 단순히 보관․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하치장에 해당하여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치장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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