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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퇴직급여충당금설정시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는지?

인터넷기장 2009. 2. 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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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사용자부담분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총급여액 포함되는지요? 2008년귀속부터 지급조서에서 제외되었는데, 2008년 법인세 신고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총급여액에 사용자부담분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총급여액 포함되는지요?
또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실비변상적인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식대 10만원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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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기준이 되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총급여액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상 4대보험, 자가운전보조금, 10만원 이하의 식대 등 비과세소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아래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중간생략 -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2009. 2. 4. 개정)
 
소득세법 제 12조.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1996.8.14, 1997.1.13, 1998.12.28, 1999.12.28, 2000.1.12,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12.31, 2006.3.3, 2006.3.24,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8.12.26>

1.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3.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3의2.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3의3.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사망일시금

바.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타.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하.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4의2. 삭제 <2003.12.30>

4의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

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5. 기타소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보로금 및 기타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되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정착금 그 밖의 금품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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