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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세법개정 시행령중 실용적인 내용입니다.

인터넷기장 2009. 2. 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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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연말연초에는 바뀌는 세법도 많고. 할일도 많고 합니다.

 

바뀌는 세법 쫓아가려면... 많이 읽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 주요 실용 내용요약  입니다.

 

항 목

2009년부터

2008년까지

법정지출증빙 입수 대상 경비의 최저한도금액 변경

1만원초과로 개정되었다가 다시 3만원초과분으로 환원

3만원 초과분부터

접대비 지출증빙 입수금액

1만원 초과

3만원 초과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입수범위

20만원 초과

10만원 초과

특정인 기증물품의 비용인정

인당 연간 3만원까지(개당 5000원)

연간 3만원 초과액은 접대비임

접대비 지출증빙 상세내역보관

접대비 지출금액에 상관없이 거래상대방 기록 보관의무 폐지

접대비로 50만원 초과 지출시 거래상대방의 내역 기록보관

인정이자 계산방법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 적용 가능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

9억원 초과

6억원 초과

손금반영이 가능한 미술품

300만원 이하 미술품

100만원 이하의 미술품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소득한도 상승 조정

월 150만원 비과세

월 100만원 비과세

(원양어선, 국외항행 150만원)

사업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료 필요경비 반영

사업소득자의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필요경비로 인정

국민건강보험료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동거봉양 및 혼인에 따른 일시적 1세대2주택 기간 완화

동거봉양 및 혼인에 따른 합가시 비과세기간을 5년으로 연장

동거보양 및 혼인에 따른 합가시 2년간 비과세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자 범위 확대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 사업장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되는 소기업 판정기준

종업원수 기준 이외에 매출 100억원 초과시 소기업에서 제외

상시 종업원수로만 판정

고향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기존 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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