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 대상(법12조)
구 분 |
면 세 대 상 | |
① 재 화 · 용 역 의 공 급 |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
· 미가공식료품과 국내산 농·축·수·임산물(제1호) · 수돗물(제2호) · 연탄 및 무연탄(제3호)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제3의2호) · 대중교통 여객운송용역(제6호) ·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제11호) |
국민후생용역, |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제4호) · 교육용역(제5호) · 도서·신문 등 언론매체(제7호) · 문화·예술·체육분야(제14호) · 도서관 등의 입장용역(제15호) | |
부가가치의 생산요소 |
· 금융·보험용역(제10호) · 토지(제12호) · 인적용역(제13호) | |
기타 목적의 공급 |
· 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제8호), 담배(제9호) · 종교·자선 등의 공익단체의 공급(제16호)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급(제17호) · 국가 등 및 공익단체에 무상공급(제18호) | |
② 수 입 재 화 |
생필품 및 국민후생용품 |
· 미가공식료품(제1호) · 국민후생용품(제2호·제3호) |
기증되는 수입재화 |
· 종교·자선·구호단체에의 기증재화(제4호) · 국가조직 등에의 기증재화(제5호) · 기증되는 소액물품(제6호) | |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 이사·이민·상속으로 인한 수입재화(제7호) · 여행자휴대품·별송품·우송품(제8호) · 상품견본·광고용 물품(제9호) · 박람회·전시회·영화제 등 행사출품용 재화(제10호) · 국제관례상의 관세면제재화(제11호) · 재수입재화(제12호), · 일시수입재화(제13호), · 담배(제13의2호) · 기타의 관세 감면재화(제14호) |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대상(조특법106조, 106조의2, 106조의 3)
구 분 |
면 세 대 상 | |
① 재 화 · 용 역 의 공 급 |
2009.12.31.까지 공급분 |
· 미가공식료품과 국내산 농·축·수·임산물(제1호) · 수돗물(제2호) · 연탄 및 무연탄(제3호)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제3의2호) · 대중교통 여객운송용역(제6호) ·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제11호) |
2010.12.31.까지 공급분 |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제4호) · 교육용역(제5호) · 도서·신문 등 언론매체(제7호) · 문화·예술·체육분야(제14호) · 도서관 등의 입장용역(제15호) | |
2008.12.31.까지 공급분 |
· 금융·보험용역(제10호) · 토지(제12호) · 인적용역(제13호) | |
항구적 면세 |
· 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제8호), 담배(제9호) · 종교·자선 등의 공익단체의 공급(제16호)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급(제17호) · 국가 등 및 공익단체에 무상공급(제18호) | |
② 수 입 재 화 |
2008.12.31. |
· 종교·자선·구호단체에의 기증재화(제4호) · 국가조직 등에의 기증재화(제5호) · 기증되는 소액물품(제6호) |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 이사·이민·상속으로 인한 수입재화(제7호) · 여행자휴대품·별송품·우송품(제8호) · 상품견본·광고용 물품(제9호) · 박람회·전시회·영화제 등 행사출품용 재화(제10호) · 국제관례상의 관세면제재화(제11호) · 재수입재화(제12호), · 일시수입재화(제13호), · 담배(제13의2호) · 기타의 관세 감면재화(제14호) |
■ 면세되는 주된 재화나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
▶ 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이나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수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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