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부가가치세면세되는종류?면세되는대상?

인터넷기장 2009. 2. 17. 12:56
728x90
반응형

http://cafe.naver.com/ansetax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 대상(법12조)

 

구 분

면   세  대  상

·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 미가공식료품과 국내산 농·축·수·임산물(제1호)

· 수돗물(제2호)

· 연탄 및 무연탄(제3호)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제3의2호)

· 대중교통 여객운송용역(제6호)

·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제11호) 

국민후생용역,
문화관련 재화·용역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제4호)

· 교육용역(제5호)

· 도서·신문 등 언론매체(제7호)

· 문화·예술·체육분야(제14호)

· 도서관 등의 입장용역(제15호) 

부가가치의 생산요소
및 인적용역

· 금융·보험용역(제10호)  · 토지(제12호)

· 인적용역(제13호) 

기타 목적의 공급

· 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제8호), 담배(제9호)

· 종교·자선 등의 공익단체의 공급(제16호)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급(제17호)

· 국가 등 및 공익단체에 무상공급(제18호) 

 생필품 및 국민후생용품

· 미가공식료품(제1호)

· 국민후생용품(제2호·제3호) 

 기증되는 수입재화

· 종교·자선·구호단체에의 기증재화(제4호)

· 국가조직 등에의 기증재화(제5호)

· 기증되는 소액물품(제6호)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이사·이민·상속으로 인한 수입재화(제7호)

· 여행자휴대품·별송품·우송품(제8호)

· 상품견본·광고용 물품(제9호)

· 박람회·전시회·영화제 등 행사출품용 재화(제10호)

· 국제관례상의 관세면제재화(제11호)

· 재수입재화(제12호), · 일시수입재화(제13호),

· 담배(제13의2호)

· 기타의 관세 감면재화(제14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대상(조특법106조, 106조의2, 106조의 3)

 

구 분

면   세  대  상

·

2009.12.31.까지 공급분

· 미가공식료품과 국내산 농·축·수·임산물(제1호)

· 수돗물(제2호)

· 연탄 및 무연탄(제3호)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제3의2호)

· 대중교통 여객운송용역(제6호)

·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제11호) 

2010.12.31.까지 공급분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제4호)

· 교육용역(제5호)

· 도서·신문 등 언론매체(제7호)

· 문화·예술·체육분야(제14호)

· 도서관 등의 입장용역(제15호) 

2008.12.31.까지 공급분 

· 금융·보험용역(제10호)  · 토지(제12호)

· 인적용역(제13호) 

항구적 면세

· 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제8호), 담배(제9호)

· 종교·자선 등의 공익단체의 공급(제16호)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급(제17호)

· 국가 등 및 공익단체에 무상공급(제18호) 

 2008.12.31.

· 종교·자선·구호단체에의 기증재화(제4호)

· 국가조직 등에의 기증재화(제5호)

· 기증되는 소액물품(제6호)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이사·이민·상속으로 인한 수입재화(제7호)

· 여행자휴대품·별송품·우송품(제8호)

· 상품견본·광고용 물품(제9호)

· 박람회·전시회·영화제 등 행사출품용 재화(제10호)

· 국제관례상의 관세면제재화(제11호)

· 재수입재화(제12호), · 일시수입재화(제13호),

· 담배(제13의2호)

· 기타의 관세 감면재화(제14호)

  

 

 

면세되는 주된 재화나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이나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수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