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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대손세액공제요건.대손공제세액필요서류

인터넷기장 2009. 2. 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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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송주선인 및 운송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상법」 제122조, 제147조),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도 1년으로,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 보험료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1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5년, 2년 또는 1년 등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법」 제64조는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대손금

법인세법상에서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즉, 재화와 용역의 공급일부터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해 3년이 되는 날, 어음·수표 부도일부터는 만 6개월이 지나는 날(대손확정일)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해야 법인세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무 때나 다른 사업연도로 연기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사유로는 재화용역의 공급 후 파산과 강제화의,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회사정리계획결정이나 화의결정으로 회수불능액,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상법, 민법, 어음수표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일, 정지, 중단, 완성일에 대하여는 각각의 법령을 관장하는 기관 또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경정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대손사실 증명 위한 증빙서류

ㆍ파산, 강제집행-매출(입)세금계산서 사본, 채권배분명세서

ㆍ실종신고-매출(입)세금계산서 사본, 법원판결문 사본, 채권배분명세서

ㆍ회사계획인가`·면책결정-매출(입)세금계산서 사본, 법원이 인가한 회사계획 인가 또는 면책결정문

ㆍ부도어음, 수표-매출(입)세금계산서 사본, 부도어음·부도수표 원본

 

1.2004년 매출채권중 아직 거래처가 부도나진 않았지만 대금을 회수못한경우

장부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다 했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입니다. 

 

2.2005년 매출채권중 거래처가 부도난 상태여서 대금을 회수 못한경우

대손처리 하면 됩니다.

 

3.2008년 매출채권중 어음을 받았는데..부도일 이후 대금일부는 받았고..일부는 돌려받지 못했는데..이런경우에도 돌려받 지 못한금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가능합니다만.. 위 조건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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