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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중소기업의조세특례제한법상지원제도

인터넷기장 2009. 2. 1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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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법 §5)

해당 없음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3%

중소기업의 정보화(IT) 사업 지원(법 §5의2)

해당 없음

중소기업이 중기청 등으로부터 정보화를 위한 출연금 등을 지원받아 투자하는 경우

- 일시상각충당금 상계 및 익금산입규정 준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 §6)

해당 없음

창업후(벤처기업확인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후 3년간 법인세 50%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 §7)

해당 없음

-소기업

 · 도매업 등:10%

 · 수도권안 도매업 등외:20%

 · 수도권밖 도매업 등외:30%

-중기업

 · 수도권밖 도매업 등:5%

 · 수도권밖 도매업 등외:15%

 · 수도권안 지식기반:10%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법 §7의2)

해당 없음

- 중소기업이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지급기한이 60일 이내인 기업구매전용카드, 상환기간이 60일 이내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및 대금결제기한이 60일 이내인 구매론·네트워크론 등을 이용 60일내 결제시

- (30일내 결제금액-약속어음결제액)×0.5%(0.4%)

- (31~60일내 결제금액-약속어음 결제액)×0.15%

 * 법인세의 10% 한도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법 §8)

기증설비의 장부가액 손금산입

기증받은 중소기업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법 §10)

직전 4년 연평균 발생액 초과금액×50%+외부 위탁분 직전 4년 평균지출액 초과분×40%와 연구개발비×(3%+매출대비 R&D 지출비율×1/2)중 선택

①·②중 선택

① 직전 4년 연평균 발생액 초과금액×50%

②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15%

특허권 등 취득시세액공제(법 §12 ②)

취득금액의 3%

취득금액의 7%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법 §24)

- 투자금액의 3%

- 해당 없음

- 투자금액의 7%

- 타인설비 인터넷 이용(ASP방식)금액의 7%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법 §30의2)

해당 없음

2007. 12. 31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시 인원수×30만원을 공제함.

중소기업간의 통합(법 §31)

해당 없음

출자한 개인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법 §33)

해당 없음

사업전환을 위하여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고 1년내 새로운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균등액 이상)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 §33의2)

해당 없음

5년 이상 중소기업 영위 법인이 업종전환시 최초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등 50% 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법 §63)

해당 없음

<1999. 8. 31 이후 공장이전 분>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후 3년간 100%,  그후 5년간 50%

<2004. 1. 1 이후 공장이전 분>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후 4년간 100%, 그후 2년간 50%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법 §64)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최초소득발생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50% 감면

-좌  동

-개발촉진지구 등 입주시 최초소득 발생연도와 그후 3년간 법인세 50%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조세감면 배제(법 §130)

'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각종 투자세액공제 배제

'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대체투자에 대하여는 각종 투자세액공제 가능

최저한세(법 §132)

①·②중 많은 금액

① 각종 감면후의 세액

② 감면전의 과세표준 × (과표 1천억원까지 11%, 1천억원 초과분 14%)(개정안)

①·② 중 많은 금액

① 각종 감면후의 세액

② 감면전의 과세표준 × 8%(개정안)

※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 배제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법 §46의4)

해당 없음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3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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