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
내 용 |
일 반 법 인 |
중 소 기 업 |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법 §5) |
해당 없음 |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3% | |
중소기업의 정보화(IT) 사업 지원(법 §5의2) |
해당 없음 |
중소기업이 중기청 등으로부터 정보화를 위한 출연금 등을 지원받아 투자하는 경우 - 일시상각충당금 상계 및 익금산입규정 준용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 §6) |
해당 없음 |
창업후(벤처기업확인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후 3년간 법인세 50% 감면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 §7) |
해당 없음 |
-소기업 · 도매업 등:10% · 수도권안 도매업 등외:20% · 수도권밖 도매업 등외:30% |
-중기업 · 수도권밖 도매업 등:5% · 수도권밖 도매업 등외:15% · 수도권안 지식기반:10% |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법 §7의2) |
해당 없음 |
- 중소기업이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지급기한이 60일 이내인 기업구매전용카드, 상환기간이 60일 이내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및 대금결제기한이 60일 이내인 구매론·네트워크론 등을 이용 60일내 결제시 - (30일내 결제금액-약속어음결제액)×0.5%(0.4%) - (31~60일내 결제금액-약속어음 결제액)×0.15% * 법인세의 10% 한도 |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법 §8) |
기증설비의 장부가액 손금산입 |
기증받은 중소기업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법 §10) |
직전 4년 연평균 발생액 초과금액×50%+외부 위탁분 직전 4년 평균지출액 초과분×40%와 연구개발비×(3%+매출대비 R&D 지출비율×1/2)중 선택 |
①·②중 선택 ① 직전 4년 연평균 발생액 초과금액×50% ②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15% | |
특허권 등 취득시세액공제(법 §12 ②) |
취득금액의 3% |
취득금액의 7% |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법 §24) |
- 투자금액의 3% - 해당 없음 |
- 투자금액의 7% - 타인설비 인터넷 이용(ASP방식)금액의 7% |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법 §30의2) |
해당 없음 |
2007. 12. 31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시 인원수×30만원을 공제함. | |
중소기업간의 통합(법 §31) |
해당 없음 |
출자한 개인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법 §33) |
해당 없음 |
사업전환을 위하여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고 1년내 새로운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균등액 이상)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 §33의2) |
해당 없음 |
5년 이상 중소기업 영위 법인이 업종전환시 최초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등 50% 감면 | |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법 §63) |
해당 없음 |
<1999. 8. 31 이후 공장이전 분>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후 3년간 100%, 그후 5년간 50% <2004. 1. 1 이후 공장이전 분>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후 4년간 100%, 그후 2년간 50% |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법 §64) |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최초소득발생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50% 감면 |
-좌 동 -개발촉진지구 등 입주시 최초소득 발생연도와 그후 3년간 법인세 50%감면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조세감면 배제(법 §130) |
'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각종 투자세액공제 배제 |
'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대체투자에 대하여는 각종 투자세액공제 가능 | |
최저한세(법 §132) |
①·②중 많은 금액 ① 각종 감면후의 세액 ② 감면전의 과세표준 × (과표 1천억원까지 11%, 1천억원 초과분 14%)(개정안) |
①·② 중 많은 금액 ① 각종 감면후의 세액 ② 감면전의 과세표준 × 8%(개정안) ※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 배제 | |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법 §46의4) |
해당 없음 |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3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익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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