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초에는 바뀌는 세법도 많고. 할일도 많고 합니다.
바뀌는 세법 쫓아가려면... 많이 읽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 주요 실용 내용요약 입니다.
항 목 |
2009년부터 |
2008년까지 |
법정지출증빙 입수 대상 경비의 최저한도금액 변경 |
1만원초과로 개정되었다가 다시 3만원초과분으로 환원 |
3만원 초과분부터 |
접대비 지출증빙 입수금액 |
1만원 초과 |
3만원 초과 |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입수범위 |
20만원 초과 |
10만원 초과 |
특정인 기증물품의 비용인정 |
인당 연간 3만원까지(개당 5000원) |
연간 3만원 초과액은 접대비임 |
접대비 지출증빙 상세내역보관 |
접대비 지출금액에 상관없이 거래상대방 기록 보관의무 폐지 |
접대비로 50만원 초과 지출시 거래상대방의 내역 기록보관 |
인정이자 계산방법 |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 적용 가능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 |
9억원 초과 |
6억원 초과 |
손금반영이 가능한 미술품 |
300만원 이하 미술품 |
100만원 이하의 미술품 |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소득한도 상승 조정 |
월 150만원 비과세 |
월 100만원 비과세 (원양어선, 국외항행 150만원) |
사업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료 필요경비 반영 |
사업소득자의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필요경비로 인정 |
국민건강보험료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
동거봉양 및 혼인에 따른 일시적 1세대2주택 기간 완화 |
동거봉양 및 혼인에 따른 합가시 비과세기간을 5년으로 연장 |
동거보양 및 혼인에 따른 합가시 2년간 비과세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자 범위 확대 |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 사업장 |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되는 소기업 판정기준 |
종업원수 기준 이외에 매출 100억원 초과시 소기업에서 제외 |
상시 종업원수로만 판정 |
고향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기존 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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