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관할세무서로부터 「원천세 반기별 납부 지정 통지서」를 2008년 7월에 수령하고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2009년 1월 10일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질문]
⑴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79,64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신고구분 ②귀속연월 ③지급연월을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⑵ 2009년 1월 10일에 기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신고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⑶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로부터 수령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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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7월 원천세신고시 조정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말정산분 환급세액이 2월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3월10일까지 1,2월분 원천징수세액 및 연말정산 결과를 적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7월10일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연말정산분과 기 신고한 분을 제외하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 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한 후의 잔여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조정환급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과 2.환급세액 조정란에 충당, 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되면 차감한 금액만큼 과소하게 납부하게 되어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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