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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수출물품인데 2008년에 물건에 하자가 있어 현지에서 폐기되었거든요
근데 그 폐기된 물건 대금을 2008년에 송금했으면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아~물건대금은 2006년에 받았어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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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이 하자가 있어 반품되는 물건이 실질적으로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현지에서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매출을 감할 수 없습니다.
수출된 제품하자로 반품없이 폐기하고 감액한 경우
수출 후 제품의 하자로 불량품에 대한 반품없이 현지에서 폐기하고 매출금액에서 감액하거나 아예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출취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권과 상계되는 금액은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손해배상금으로 잡손실로 처리한다. [받았다면 환급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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