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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조견표 계산식 [2009년도]
1. 월급여 × 12개월 = 연간총급여
2. 연간총급여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3.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 + 다자녀 추가공제 + 표준공제(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연 110만원+
연간총급여액의 2.5%,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25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5% +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연금보험료공제) = 근로소득과세표준
4. 근로소득과세표준 × 세율 = 근로소득산출세액
5. 근로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갑근세 ÷ 12
= 간이세액조견표상 갑근세(원천징수 갑근세)
6. 원천징수 갑근세 × 10% = 간이세액조견표상 주민세(원천징수주민세)
주 단, 갑근세와 주민세의 경우 10원 이하는 절사된 금액이다.
주 간이세액조견표의 계산 값은 범위의 중간 값으로 계산한 것이다.
주 월급여(간이세액표 적용 기준금액) = 월급여총액 - 비과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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