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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당사의 급여는 급여 및 상여로 구성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2. 1년에 한번씩 성과가 좋은면 인센티브가 나갈때도 있는대 올해금액을 2월에 6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 위직원이 9월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대 인세티브금액도 포함하여 퇴직급여 산정을해야하는지요?
A]
퇴직금 산정시 성과급도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성과급이 근로제공에 따른 경상적 보수가 아니고 경영성과에 따른 이익배분의 성격을 가진
성과금이거나 일시 우발적 성과급은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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