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를 위한 200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연말정산 1:1 맨투맨 상담서비스
원천징수의무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상담 안내 |
■ 근로자는 소속회사 담당자에 상담하고 회사 담당자에게는 세무서에서 맨투맨 상담
○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맨투맨(Man-to-Man) 상담을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이는 13백만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세무관서에 집중 전화를 하면 상담자체가 불가능한 현실(평소대비 11배 폭증)을 감안하여
- 근로자는 1차로 소속회사 담당자에게 상담하도록 하는 대신
- 회사 담당자에게는 세무서 직원을 1:1로 연결, 쌍방향 인터넷 커뮤니티 등으로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 궁극적으로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하였음.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 ▶ 대상사업자 - 세무서 지정 : 상담수요가 큰 국가·비영리단체·대규모사업자 32천개 - 신 청 : 인터넷으로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신청하는 기타사업자 ▶ 상담기간 : 2008. 12. 15.~ 2009. 3. 10. |
○ 맨투맨 대상 32천 사업자에게 이미 상담직원을 지정·통지하였고,
- 지정 안 된 사업자도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www.go.kr/call/)으로 신청하면 맨투맨 상담 대상에 포함할 예정임.
■ 영세사업자를 위한「연말정산 전산 프로그램」지원
○ 이와 별도로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 맞춤형 연말정산 전산 프로그램을 게시·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세무대리인 종사직원(기장업체 포함)을 위하여 연말정산 기간 동안은 세무사회에서 별도의 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하였음.
《2008년 연말정상 상담 체계도》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영수증은 인터넷에서 |
■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 전후 오픈하는「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음.
*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되어 근로자는 1월 중에 회사에 신고하면 되므로 「1월 15일 오픈하는 간소화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 조회할 수 있는 소득공제 영수증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10개 소득공제 항목임.
-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불입액이 서비스 대상에 추가되었음.
■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부양가족의 영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휴대폰, 신용카드 및 팩스를 활용하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동의 신청을 할 수 있게 개선하였음.
국세청은 부당 소득공제 여부를 연차적으로 점검할 계획 |
■ 특히 2008년 귀속분부터는 기부금 소득공제 신고자에 대하여 일정부분 표본조사하도록 세법에 의무화되어 관리·제재가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리며,
○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최고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성실신고를 당부드림.
[참고자료1] 2008년 귀속 연말정산 표준 일정표
일 정 |
주 요 내 용 |
참 고 |
'09.1월 초 |
연말정산 정보확인 < 참고 자료> - 알기쉬운연말정산 안내 책자 - 국세청 보도자료 |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 제공 - 연말정산 주요 일정 ㆍ소득공제신고서제출시기 ㆍ환급 시기 등 - 세법 개정 내용 등 |
1.5~1.21 |
소득공제증빙서류 수집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ㆍ연금, 주택자금공제 등 10개 항목 -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 (학원비, 보육비, 안경, 장애인보장구, 기부금 등) ㆍ영수증 발급처로부터 직접 수집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09.1.15 오픈) 일정을 고려하여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소득공제증빙서류부터 준비 |
1.21~1.31 |
회사에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소득공제 증빙서류 포함) - 추가 작성 서류 ㆍ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ㆍ의료비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ㆍ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 |
소득공제신고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등 작성요령 안내 - 알기쉬운 연말정산 책자(국세청 발간) -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
1.25~2.10 |
회사는 소득공제신고서 등 보완 후 연말정산 - 누락된 소득공제증빙서류 등 제출 |
회사는 근로자가 누락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2월말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이 "-"금액은 환급받을 세액임) |
회사는 2월말까지 근로소득연말정산 완료 |
~(2월말) 3월말 |
연말정산환급금 수령(회사는 2월 급여 지급시 환급금 지급)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근로소득 : 3월 10일 - 그 외 소득 : 2월 말일 |
※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의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참고자료2] 연말정산 맨투맨(Man-to-Man) 상담 서비스
■ 맨투맨 상담서비스란
○ 회사 원천징수 담당자가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무상 궁금한 사항을 세무서 상담직원과 인터넷·전화로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이는 13백만명 근로자의 상담수요가 연말정산 기간에 집중될 경우 전화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 근로자는 1차로 소속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도록 하고
- 회사 담당자에게는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1:1 세무서 상담직원 지정"과 "쌍방향 인터넷 커뮤니티 개설"로 자기 회사 근로자의 상담에 적극 대처하도록 지원
■ 대상 및 방법
○ 대상자
- 세무서 지정 : 국가ㆍ비영리단체ㆍ대규모사업자 등 32천개 사업자
* 지정 사업자에 대해 지정 및 이용방법 안내문 발송 (12.2)
- 신 청 : 인터넷으로 신청한 사업자
▶신청방법 : 인터넷에 의해 신청 - 연말정산 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 → 원천징수의무자 → 회원가입 ▶신청기한 : 2008.12.17.~12.24. |
○ 서비스 기간 : 2008.12.15. ~ 2009.3.10.
○ 상담 체계
- 상담 필요시 언제든지 인터넷이나 전화가 가능하도록 1:1 상담직원을 지정
- 회사 담당자와 세무서 상담직원간 대화할 수 있는 인터넷 쌍방향 커뮤니티 개설(12.15. 오픈)
[참고자료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금융기관, 학교, 병의원 등에서 제출받아, 인터넷(www.yesone.go.kr)으로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소득공제 영수증은
○ 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주택마련저축·주택자금공제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 10개 소득공제 항목을 제공
*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 : 기부금, 학원비, 보육비, 안경·장애인보호장구 구입비 등
■ 홈페이지에서 본인자료를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 필요
○ 공인인증서란 인터넷 상에서의 인감증명에 해당되며,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절차를 도입
■ 부양가족의 동의 방법
○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성인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음.
홈페이지 접속 |
→ |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
→ |
동의방법 선택, 기본사항 입력 | |||
→ |
①공인인증서 |
→ |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 ||||
②이동전화 (휴대폰) |
→ |
국세청에서 "부양가족 명의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한 1회용 인증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 | |||||
③신용카드 |
→ |
부양가족 본인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 | |||||
④팩스로 신분증 사본 전송 |
→ |
신청서 출력 → 출력한 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사본을 간소화 전용팩스 (1544-7020)로 전송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 |
소득공제 증빙서류 |
서비스 제공여부 |
퇴직연금공제 |
퇴직연금납입증명서 |
○ |
보험료공제 |
보장성보험료납입증명서 |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납입증명서 |
○ | |
의료비공제 |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병의원, 약국 등] |
○ |
노인장기요양급여명세서 |
○ | |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 확인서 |
× |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영수증 |
× | |
교육비공제 |
교육비납입증명서[초ㆍ중ㆍ고, 대학(원)] |
○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영수증 |
○ | |
보육료납부영수증, 국외 교육비납입증명서 |
× | |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납입증명서 |
× | |
취학전아동의 학원ㆍ체육시설 교육비납입증명서 |
× | |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
× | |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신규 제공) |
주택자금상환증명서(주택임차차입금) |
○(신규 제공)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신규 제공) | |
기부금공제 |
기부금영수증 |
× |
개인연금저축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 |
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
○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조회 |
○ | |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
×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공제부금납입증명서 |
○(신규 제공) |
[참고자료4] 이용하면 편리한 국세청 제공 서비스
■ 영세사업자를 위한 연말정산 전산 프로그램 게시(www.hometax.go.kr)
○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해 개발한 연말정산 자동계산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자동생성·변환·제출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
○ 홈택스에 게시한 프로그램 활용방법 시연 등 직접적인 안내를 위하여 세무서에 연말정산 지원센터 운영
■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게시(www.nts.go.kr)
○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연말정산을 실제로 계산해보고 그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맞춤형 안내책자(3종) 발간 및 게시(www.nts.go.kr)
○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 개정세법 및 서식 작성요령을 종합적으로 안내한 책자
○ 사업자가 알아야할 원천징수 실무
- 원천징수 실무자가 알고 있어야 할 원천징수 전반적인 내용을 해설한 안내책자
○ 연말정산시 자주 묻는 질문 사례집
- 유형별·소득공제 항목별 반복되는 질문사례를 모아 쉽게 답변한 안내책자
■ 연말정산 동영상 게시(www.nts.go.kr)
○ 근로자가 알아야할 내용을 애니메이션을 통해 쉽게 설명한 홍보자료
[참고자료5] 연말정산 세액계산 체계
1단계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연구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 ||||||||||||||||||||
2단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 근로소득공제금액
| ||||||||||||||||||||
3단계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 과세표준 |
▶ 인적공제 -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 ||||||||||||||||||||
4단계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
| ||||||||||||||||||||
5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
산출세액 (-)세액공제 등 = 납부(환급)할세액 |
▶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납세조합ㆍ기부정치자금 등 ▶ 기납부세액 |
[참고자료6] 각종 소득공제 요약
소득공제 |
공제항목 |
한도액 | ||
연금보험료 |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
전액 | ||
보험료 |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
본인부담 보험료 |
전액 | |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
100만원 | ||
장애인전용보험 |
장애인 → 피보험자, 수익자 |
100만원 | ||
의료비 |
㉠본인ㆍ장애인ㆍ경로우대자 |
의료비, 의약품, 성형수술 안경(50만원), 보약 등 |
총급여 3% 초과분 공제 ㉠ : 한도 제한 없음 ㉡ : 500만원 한도 | |
㉡그 외 기본공제대상자 | ||||
교육비 |
본인 |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전액 | |
취학전아동 |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
200만원 | ||
초ㆍ중ㆍ고등학생 |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
200만원 | ||
대학생 |
등록금, 입학금 |
700만원 | ||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의 불입액 |
(불입 및 상환액의40%) 300만원 (㉠+㉡) |
|
㉡주택임차차입금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000만원 (㉠+㉡+㉢) | ||
기부금 |
전액공제기부금 |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
소득금액 전액 | |
특례기부금 |
독립기념관, 특정연구기관 등에 기부 |
소득금액의 50%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에 기부 |
소득금액의 30% | ||
지정기부금 |
지정된 사회ㆍ복지ㆍ문화 ㆍ예술단체 |
소득금액의 15% | ||
종교단체기부금 |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 사찰 등 |
소득금액의 10% | ||
개인연금저축 |
불입액 |
2000.12.31 이전 가입 |
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 | |
연금저축 |
㉠불입액 |
2001.1.1 이후 가입 |
300만원 (㉠+㉡) | |
퇴직연금 |
㉡불입액 |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불입액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06.12.31 이전 투자 |
투자금액의 15% |
종합소득금액의 50% | |
07. 1. 1 이후 투자 |
투자금액의 10%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초과한 사용액의 20% 공제 |
(①, ②)중 작은 금액 ① 500만원 ② 총급여액 20% |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
공제부금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불입한 금액 |
300만원 | |
우리사주 조합출연금 |
출연금 |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 |
400만원 | |
장기주식형저축 |
적립식 저축 불입액 |
2008.10.20 이후 가입(전환)한 장기주식형저축 불입액(분기 300만 한도) |
1년차 불입액 20%, 2년차(10%), 3년차(5%) |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내 금액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액은 전액공제기부금 |
10만원의 100/110 |
[참고자료7] 부당공제 유형
소득공제 항목 |
부당공제 유형 |
■ 인적공제 |
■ 부모를 형제 등이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경우 |
■ 연금보험료 공제 |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불입한 연금보험료 공제받는 경우 |
■ 보험료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를 공제받는 경우 ■ 연령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 계약자인 보험료를 공제받는 경우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받은 경우 |
■ 의료비공제 |
■ 산후조리원 및 외국에 소재한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비 등을 의료비로 공제받는 경우 ■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를 공제받는 경우 |
■ 교육비공제 |
■ 맞벌이 부부가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를 중복으로 각각 공제받은 경우 ■ 비과세되는 학자금·장학금 등 공제대상이 아닌 교육비를 공제받는 경우 ■ 본인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대학원 교육비를 공제받은 경우 - 신학대학원 등에 대한 대학원 교육비를 대학교 교육비로 혼동하여 공제 |
■ 기부금공제 |
■ "본인·배우자·직계비속"이 아닌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받는 경우 ■ 허위로 기재한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받는 경우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의 사용실적을 포함하여 공제받는 경우 |
■ 주택자금공제 |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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