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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 맨투맨상담서비스

인터넷기장 2008. 12. 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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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1 맨투맨 상담서비스 15일부터 실시
- 영세사업자를 위한 연말정산 전산 프로그램 지원

“연말정산에 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맨투맨(Man-to-Man) 상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근로자는 1차로 소속회사 담당자에게 상담하고 회사 담당자는 세무서 직원을 1:1로 연결, 쌍방향 인터넷 커뮤니티 등으로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다.

이같은 상담서비스는 1천3백만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 세무관서에 집중적으로 전화해 상담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감안,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을 위해 상담수요가 큰 국가ㆍ비영리단체ㆍ대규모 사업자 등 3만2천 사업자에게 이미 상담직원을 지정ㆍ통지했다고 말했다.

지정이 안된 사업자라도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www.yesone.go.kr/call/)으로 신청하면 맨투맨 상담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맨투맨 상담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0일 까지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 '맞춤형 연말정산 전산 프로그램'을 게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무사회도 세무대리 종사직원을 위해 연말정산 기간 동안 별도의 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을 전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회할 수 있는 소득공제 영수증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10개 소득공제 항목이며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불입액이 서비스 항목에 추가됐다.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부양가족의 영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해당가족의 동의신청은 올해부터 휴대폰, 신용카드 및 팩스 등을 통해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2008년 귀속분부터 기부금 소득공제 신고자에 대해 일정부분 표본조사를 하도록 세법에 의무화돼 관리제재가 강화됐다면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제출하면 최고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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