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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원천징수반기신청.원천징수반기납부 확대

인터넷기장 2008. 12. 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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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절차 간소화(소득영 §186, 법인영 §115)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방법

ㅇ 원칙 : 사업자가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ㅇ 예외 :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는 6개월 단위 납부 허용

□ 반기납부 대상자 확대

ㅇ (좌 동)

ㅇ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 확대

<개정이유> 소규모사업자의 근로소득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09.1.1 이후 신청하여 승인·지정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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