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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도 중에 퇴사한 자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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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말정산한 결과 발생한 갑근세의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 결과 발생된 갑근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세법에서는 별도로 강제수단을 정한 바 없어 결국 체불 임금으로 받아 내야 합니다. 참고로 임금, 퇴직금, 해고 등에 관하여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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