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시리즈
-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 -
■ 인적공제의 종류
○ 기본공제 : 1인당 1백만원
-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도 포함
○ 경로우대자 공제
-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65~70세 미만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을 추가공제
○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원
-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연령에 상관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
○ 부녀자 공제 : 1인당 50만원
-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자녀양육비 공제 : 1인당 1백만원
-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 출생·입양자 공제(올해 신설) : 1인당 200만원
- 당해연도에 출생 또는 입양
○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 연 50만원이며, 2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인원수마다 100만원씩 추가공제
◈ 부양가족이란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다만, 이때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과세대상 연간 급여액이 7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됨. |
■ 올해(2008년 귀속) 적용되는 부양가족 연령기준
부양가족 |
공제대상 요건 |
출생년도 비교 |
직계존속 |
■ 남자 : 만 60세 이상 |
1948.12.31. 이전 출생자 |
■ 여자 : 만 55에 이상 |
1953.12.31. 이전 출생자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 만 20세 이하 |
1988. 1. 1. 이후 출생자 |
형제자매 |
■ 만 20세 이하 ■ 남자 만 60세 이상 ■ 여자 만 55세 이상 |
1988. 1. 1. 이후 출생자 1948.12.31. 이전 출생자 1953.12.31. 이전 출생자 |
기 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자 |
연령제한 없음. |
경로우대공제 |
■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100만원 공제) ■ 만 70세 이상(150만원 공제) |
1939.1.1.~1943.12.31.출생자 1938.12.31. 이전 출생자 |
* 장애인인 경우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착각하기 쉬운 인적공제 사례
사 례 |
공제대상 여부 판정 |
■ 장애인으로 20세 초과 또는 60세(여자는 55세) 미만인 경우 |
■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 |
■ 공제 대상이 아님. 단,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올해 신설) |
■ 숙모, 고모, 이모, 외삼촌, 조카 |
■ 공제 대상이 아님. |
■ 처남, 처제 |
■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 |
■ 이혼한 처와 재혼한 어머니 |
■ 이혼한 처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아니며, 개가한 생모는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 |
■ 재혼한 가정의 경우 재혼한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 |
■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 |
■ 손자의 직계비속 해당 여부 및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 여부 |
■ 직계비속에는 해당하나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은 아님. |
■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순위 |
■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이 공제 ■ 서로 자기의 공제가족이라고 신고한 경우 ① 배우자 ② 직전연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은자 ③ 직전연도 공제받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거주자 |
2인 가족이 연급여 1,105만원 이하이면 따로 영수증 챙길 필요 없어
■ 2인 가족(부부 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인) 세대이면서 과세대상 급여가 1,105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번거롭게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굳이 모으지 않아도 됨
○ 이는 자동으로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공제 만으로도 납부할 세액이 없어 별도로 소득공제를 위한 다른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달 납부한 소득세 전액이 환급됨.
〈부양가족 수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예시〉
구 분 |
독신 |
2인 가족 |
3인 가족 |
4인 가족 |
(본 인) |
(본인, 배우자) |
(본인, 배우자, 자녀1인) |
(본인, 배우자, 자녀2인) | |
면 세 점 연간 급여액 |
905만원 이하 |
1,105만원 이하 |
1,305만원 이하 |
1,562만원 이하 |
■ 맞벌이 부부 소득공제 사례
사 례 |
공제대상 여부 판정 |
■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부부 중 한 사람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
■ 배우자 어느 한사람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기본공제대상)에는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나, 100만원을 초과하면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각각 공제를 받아야 함 |
■ 자녀 양육비를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받을 수 있는지 ? |
■ 6세 이하 자녀 및 입양자가 있는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았더라도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처)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그 외 소득공제 항목은 기본공제를 받은 쪽에서만 공제 가능함 |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 근로자 본인이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의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됨 |
■ 생계를 같이하나 대학생인 처제(25세, 소득없음)의 교육비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일부씩 부담한 경우 누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
■ 처제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사람이 그가 부담한 교육비만 교육비 공제 대상임 |
■ 맞벌이 부부가 함께 연말정산하는 경우 의료비, 교육비 등 자녀들에 대한 공제는 일반적으로 연봉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함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사례〉
사례 구분 |
사례1 |
사례2 | ||
본인 |
배우자 |
본인 |
배우자 | |
과세대상급여 |
35,000,000 |
25,000,000 |
35,000,000 |
25,000,000 |
근로소득공제 |
12,750,000 |
11,500,000 |
12,750,000 |
11,500,000 |
본인관련소득공제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자녀관련소득공제 |
|
7,000,000 |
7,000,000 |
|
과세표준 |
16,250,000 |
500,000 |
9,250,000 |
7,500,000 |
세율 |
17% |
8% |
8% |
8% |
산출세액 |
1,682,500 |
40,000 |
740,000 |
600,000 |
근로소득공제 |
500,000 |
22,000 |
347,000 |
305,000 |
결정세액 |
1,182,500 |
18,000 |
393,000 |
295,000 |
전체결정세액 |
1,200,500 |
688,000 | ||
(사례1)과 (사례2)의 결정세액 차이 512,500원 |
※ 자녀관련 소득공제 7백만원을 연봉이 적은 배우자가 받을 경우(사례1)와 연봉이 많은 본인이 받을 때(사례2)의 세액계산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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