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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08년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인터넷기장 2008. 12. 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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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시리즈

 -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 -

 ■ 인적공제의 종류

○ 기본공제 : 1인당 1백만원

-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도 포함

○ 경로우대자 공제

-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65~70세 미만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을 추가공제

○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원

-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연령에 상관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

○ 부녀자 공제 : 1인당 50만원

-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자녀양육비 공제 : 1인당 1백만원

-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 출생·입양자 공제(올해 신설) : 1인당 200만원

- 당해연도에 출생 또는 입양

○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 연 50만원이며, 2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인원수마다 100만원씩 추가공제

◈ 부양가족이란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다만, 이때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과세대상 연간 급여액이 7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됨.

■ 올해(2008년 귀속) 적용되는 부양가족 연령기준

부양가족

공제대상 요건

출생년도 비교

직계존속

■ 남자 : 만 60세 이상

1948.12.31. 이전 출생자

■ 여자 : 만 55에 이상

1953.12.31. 이전 출생자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1988. 1. 1. 이후 출생자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남자 만 60세 이상

■ 여자 만 55세 이상

1988. 1. 1. 이후 출생자

1948.12.31. 이전 출생자

1953.12.31. 이전 출생자

기  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자

연령제한 없음.

경로우대공제

■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100만원 공제)

■ 만 70세 이상(150만원 공제)

1939.1.1.~1943.12.31.출생자

1938.12.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인 경우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착각하기 쉬운 인적공제 사례

사  례

공제대상 여부 판정

■ 장애인으로 20세 초과 또는 60세(여자는 55세) 미만인 경우

■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

■ 공제 대상이 아님.

단,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올해 신설)

■ 숙모, 고모, 이모, 외삼촌, 조카

■ 공제 대상이 아님.

■ 처남, 처제

■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

■ 이혼한 처와 재혼한 어머니

■ 이혼한 처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아니며, 개가한 생모는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

■ 재혼한 가정의 경우 재혼한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

■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

■ 손자의 직계비속 해당 여부 및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 여부

■ 직계비속에는 해당하나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은 아님.

■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순위

■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이 공제

■ 서로 자기의 공제가족이라고 신고한 경우

 ① 배우자 ② 직전연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은자

 ③ 직전연도 공제받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거주자


2인 가족이 연급여 1,105만원 이하이면 따로 영수증 챙길 필요 없어

■ 2인 가족(부부 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인) 세대이면서 과세대상 급여가 1,105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번거롭게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굳이 모으지 않아도 됨

○ 이는 자동으로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공제 만으로도 납부할 세액이 없어 별도로 소득공제를 위한 다른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달 납부한 소득세 전액이 환급됨.

 〈부양가족 수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예시〉

구 분

독신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본  인)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자녀1인)

(본인, 배우자, 자녀2인)

면 세 점 연간 급여액

905만원 이하

1,105만원 이하

1,305만원 이하

1,562만원 이하


■ 맞벌이 부부 소득공제 사례

사  례

공제대상 여부 판정

■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부부 중 한 사람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 배우자 어느 한사람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기본공제대상)에는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나, 100만원을 초과하면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각각 공제를 받아야 함

■ 자녀 양육비를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받을 수 있는지 ?

■ 6세 이하 자녀 및 입양자가 있는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았더라도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처)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그 외 소득공제 항목은 기본공제를 받은 쪽에서만 공제 가능함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근로자 본인이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의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됨

■ 생계를 같이하나 대학생인 처제(25세, 소득없음)의 교육비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일부씩 부담한 경우 누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처제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사람이 그가 부담한 교육비만 교육비 공제 대상임


■ 맞벌이 부부가 함께 연말정산하는 경우 의료비, 교육비 등 자녀들에 대한 공제는 일반적으로 연봉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함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사례〉

사례

구분

사례1

사례2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과세대상급여

35,000,000

25,000,000

35,000,000

25,000,000

근로소득공제

12,750,000

11,500,000

12,750,000

11,500,000

본인관련소득공제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자녀관련소득공제

 

7,000,000

7,000,000

 

과세표준

16,250,000

500,000

9,250,000

7,500,000

세율

17%

8%

8%

8%

산출세액

1,682,500

40,000

740,000

600,000

근로소득공제

500,000

22,000

347,000

305,000

결정세액

1,182,500

18,000

393,000

295,000

전체결정세액

1,200,500

688,000

(사례1)과 (사례2)의 결정세액 차이 512,500원

※ 자녀관련 소득공제 7백만원을 연봉이 적은 배우자가 받을 경우(사례1)와 연봉이 많은 본인이 받을 때(사례2)의 세액계산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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