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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시 가족자료 조회를 위한 당사자 동의방법이 기존 공인인증서 하나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팩스 등의 다양한 통로를 통해 가능해진다는 내용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해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지난 2006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할 경우 사전에 해당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암호를 파악하는 동의절차가 있어야만 조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부양가족에 대한 동의절차를 공인인증서 하나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팩스로 확대해 다양한 방법 중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가장 편리한 방법을 택해서 부양가족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였다.
휴대전화의 경우 국세청이 부양가족 명의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1회용 인증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사본을 간소화 전용팩스(1544-7020)로 전송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자료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오프라인으로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동의를 구할 때에도 기존에는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유효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제출해도 자료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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