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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징수및 납부[4대보험포함]

인터넷기장 2008. 10. 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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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징수 및 납부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 건설공사 종사자와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를 제외한 근로자로써 근로 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건설공사 종사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의 일용근로자 해당 요건】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①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②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징수하여 납부할 근로소득세액

매 일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 산출세액 (2005.1.1. 이후)
{(일 지급액 - 8만 원) × 8%} - 세액공제{산출세액 × 55%}
[8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3.6%]



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

근로소득 산출세액 × 10%



납부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근로소득세의 10%)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세무신고
-----------------------------------------------------------
구분 | 일용근로자 일반근로자
-----------------------------------------------------------
대상자 |근로일수,시간에 따라 일당계산 월급으로 지급
원천징수|일당 근로소득공제 후 세율적용 간이세액표 적용
연말정산|하지 않음 연말정산(종합과세)
지급조서|지급일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 다음해 2월



잡급증빙

일용근로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비치하여 두어야 일용인건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일용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을 첨부하고, 가능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입금표 등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증빙서류)를 비치해 두셔야 한다.
단, 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실사를 받을 경우 그 경비를 부인당할 수 있다.



▣ 일용직근로자 4대 보험 신고대상 여부

1)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①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②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2) 건강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①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②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고용보험 가입제외자

1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 산재보험 가입제외자

근무일수와 시간에 관계없이 전근로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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