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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인터넷기장 2008. 10. 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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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이 5월~9월까지 5개월 연속계약이라 -

2분기때 제외하고 신고 하였고,

3분기때 7월~9월 연속계약이라 또 제외하고 신고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물어 보니 일용직, 정직 둘 중 한 곳이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3개월 연속계약이라 신고분에서 제외 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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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여 정규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따라서 세무서는 정직 또는 일용직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의미로 정직이라도

일용근로자와 같이 신고하라는 의미는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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