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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일용근로자지급조서제출

인터넷기장 2008. 10.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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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구 분

제출시기

1월∼3월에 근로제공한 급여내역 자료

4월 말일까지 제출

4월∼6월에 근로제공한 급여내역 자료

7월 말일까지 제출

7월∼9월에 근로제공한 급여내역 자료

10월 말일까지 제출

10월∼12월에 근로제공한 급여내역 자료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참고적으로 동 지급조서는 매달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신고사항과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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