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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구 분 |
제출시기 |
1월∼3월에 근로제공한 급여내역 자료 |
4월 말일까지 제출 |
4월∼6월에 근로제공한 급여내역 자료 |
7월 말일까지 제출 |
7월∼9월에 근로제공한 급여내역 자료 |
10월 말일까지 제출 |
10월∼12월에 근로제공한 급여내역 자료 |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참고적으로 동 지급조서는 매달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신고사항과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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