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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퇴직금계산하는방법

인터넷기장 2008. 10. 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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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1. 퇴직소득이란
  퇴직소득이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퇴직금·명예퇴직수당·단체퇴직보험금·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 등으로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2. 비과세퇴직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의하여
퇴직자·퇴역자 또는 유족이 받는 급여
  종군한 군인·군속이 전사한 경우에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3.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
  1) 계산방법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급여총액 - 퇴직소득공제액
  2) 퇴직소득 공제
  ① 퇴직급여공제
    퇴직급여액× 45%
  ②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천 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4. 퇴직소득세액 계산
 
퇴직소득 과세표준
퇴직소득산출세액 =  - - - - - - - - - - × 종합소득 기본세율 × (근속연수)
   근속연수

  퇴직소득결정세액 = 퇴직소득산출세액
5. 신고납부
  1) 원천징수
    갑종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확정신고납부
  ①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자
   
  •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    
  • 퇴직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 퇴직소득·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   ② 신고대상자
       
  • 을종퇴직소득이 있는 자
  •    
  •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퇴직소득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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