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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3/4분기]

인터넷기장 2008. 10. 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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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08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분기별 소득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1만원, 연 200만원한도)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제출대상>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

<제출내역>
일용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귀속연도, 지급분기, 일용근로자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주민세 등

<제출기한>
'08년 3/4분기(7~9월분)지급분은 '08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1~3월 지급분(4월말), 4~6월 지급분(7월말)
7~9월 지급분(10월말), 10~12월 지급분(2월말)

<제출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①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 산 출 세 액 = [일용근로소득(일당) - 80,000]× 0.08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산출세액*0.55)

② 일당 107,750원 경우, 납부할 세액 없음
- [107,750-80,000]× 0.08 - {[107,750-80,000]× 0.08}× 0.55 = 999원(소액부징수)

③ 일당 110,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1,080원
- [110,000-80,000]× 0.08 - {[110,000-80,000]× 0.08}× 0.55 = 1,080원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근로자급여카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eitccard.nt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되며 국세청으로 전산 통보되므로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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