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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원천세 가산세

인터넷기장 2008. 10. 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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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세납부불성실가산세(①과 ② 중 큰 금액, 단, 미납부금액의 10% 한도)

 

① 미납기간 1일 1만분의3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 / 10,000)

② 미납부금액의 5% (2004.12.31 이전 : 납부할 세액의 10%)

 

2. 원천세 등 원천세의 주민세 가산세

 

미납금액 * 10 / 100

 

3. 지급조서 미제출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4.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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