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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세납부불성실가산세(①과 ② 중 큰 금액, 단, 미납부금액의 10% 한도)
① 미납기간 1일 1만분의3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 / 10,000)
② 미납부금액의 5% (2004.12.31 이전 : 납부할 세액의 10%)
2. 원천세 등 원천세의 주민세 가산세
미납금액 * 10 / 100
3. 지급조서 미제출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4.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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