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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인터넷기장 2008. 10. 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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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axpark.com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년 월

원천징수의무자

법인명
(상호)

 

대표자
(성 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농어촌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A20

 

 

 

 

 

 

 

 

사업 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금소득

A45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추징세액

A69

 

 

 

 

 

 

 

 

비거주자양도소득

A70

 

 

 

 

 

 

 

 

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Ⅱ. 환급세액 조정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 환급세액

(18) 조정대상환급세액(⑭+(15)+(16)+(17))

(18)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19)차월이월환급세액 ((18)-(19))

⑫전월 미환급세액

⑬기환급신청한 세액

⑭차감잔액(⑫-⑬)

(15)일반환급

(16)신탁재산(금융기관)

(17)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서 (부표) 작성 여부

작성하였음

( )

작성대상 아님

( )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별지 제21호 서식] (2007.4.10 개정)

원천징수의무자 e-mail 주소

@

※ 참고사항 : 신고서(부표) 작성여부란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작성여부를 해당란의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에게 양도소득(A70)·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3쪽)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단위 : 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가산세)

농어촌특별세

거주자

이자소득

비 과 세

B01

 

 

 

 

 

 

 

 

세금우대

B03

 

 

 

 

 

 

 

 

일반세율

분리과세

B10

 

 

 

 

 

 

 

 

일반과세

B04

 

 

 

 

 

 

 

 

비영업대금의이자

25%

B05

 

 

 

 

 

 

 

 

비실명

특정채권(15%)

B06

 

 

 

 

 

 

 

 

「소득세법」(35%)

B07

 

 

 

 

 

 

 

 

금융실명(90%)

B08

 

 

 

 

 

 

 

 

장기채권 및 저축(30%)

B09

 

 

 

 

 

 

 

 

이자소득 계

B20

 

 

 

 

 

 

 

 

배당소득

비과세

B21

 

 

 

 

 

 

 

 

세금우대

B24

 

 

 

 

 

 

 

 

장기보유주식

5%

B23

 

 

 

 

 

 

 

 

조합 배당

5%

B29

 

 

 

 

 

 

 

 

일반세율

분리과세

B25

 

 

 

 

 

 

 

 

일반과세

B26

 

 

 

 

 

 

 

 

비실명

「소득세법」(35%)

B27

 

 

 

 

 

 

 

 

금융실명(90%)

B28

 

 

 

 

 

 

 

 

배당소득 계

B40

 

 

 

 

 

 

 

 

해지추징가산세

개인연금저축

4%

B41

 

 

 

 

 

 

 

 

장기주택마련저축

4%, 8%

B42

 

 

 

 

 

 

 

 

연금저축해지

2%

B44

 

 

 

 

 

 

 

 

해지추징 계

B50

 

 

 

 

 

 

 

 

비거
주자

이 자

제한

B61

 

 

 

 

 

 

 

 

배 당

제한

B62

 

 

 

 

 

 

 

 

사업

선박 등 임대, 사업

2%

B63

 

 

 

 

 

 

 

 

인적용역

20%

B64

 

 

 

 

 

 

 

 

사 용 료

제한

B65

 

 

 

 

 

 

 

 

양도

유가증권양도

10%, 25%

B66

 

 

 

 

 

 

 

 

부동산 양도

10%, 25%

B67

 

 

 

 

 

 

 

 

기 타

25%

B68

 

 

 

 

 

 

 

 

비거주자 계

B70

 

 

 

 

 

 

 

 

법인
원천

이자(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14%

B71

 

 

 

 

 

 

 

 

신탁재산 분배

14%

B72

 

 

 

 

 

 

 

 

수탁회사징수분

14%

B73

 

 

 

 

 

 

 

 

비영업대금의 이익(25%)

B74

 

 

 

 

 

 

 

 

국내원천소득

이 자

제한

B75

 

 

 

 

 

 

 

 

배 당

제한

B76

 

 

 

 

 

 

 

 

선박등 임대, 사업

2%

B77

 

 

 

 

 

 

 

 

인적용역

20%

B78

 

 

 

 

 

 

 

 

사 용 료

제한

B79

 

 

 

 

 

 

 

 

유가증권양도

10%, 25%

B80

 

 

 

 

 

 

 

 

부동산 양도

10%, 25%

B81

 

 

 

 

 

 

 

 

기 타

25%

B82

 

 

 

 

 

 

 

 

법인세 계

B90

 

 

 

 

 

 

 

 

《 작성요령 》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의 내용을 별지제2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원천징수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공휴일(법정공휴일로서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납부승인자의 경우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월의 다음달 10일 (매년 7월 10일, 1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과세미달 또는 비과세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별지 제21호 제3쪽) 제출방법 및 시기

- 제출대상자 : 다음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제3쪽)를 작성, 신고하여야 한다.

■ 거주자에게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추징세액(A69)을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사업소득(A25), 기타소득(A40),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소득(A80)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 제출시기 : 위의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2003.7.1이후부터는 매달 제출한다.(반기별인 경우 1월, 7월 제출)

- 제출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제3쪽)작성 여부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21서식 제1쪽)』 [신고서(부표) 작성여부]의 해당 란 ( )안에 “○”로 표기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별지21서식 제3쪽)』을 작성하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반기별인 경우 1월, 7월10일)까지 제1쪽과 함께 제출한다.

기본사항 작성요령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년 월

원천징수의무자

법인명
(상호)

 

대표자
(성 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1. 작성원칙

○ 월별납부자는 매월 작성

○ 반기별납부자는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구분 작성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다른 경우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함.

 

2007.9.10일 신고납부 할 근로소득 중에 2007.7월 및 2007.8월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월별납부자

구 분

귀 속 연 월

지 급 연 월

제 출 기 한

신고서Ⅰ

2007년 7월

2007년 8월

2007년 9월 10일

신고서Ⅱ

2007년 8월

2007년 8월

2007년 9월 10일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7년 7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7년 8월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7년 8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7년 8월

□ 반기별납부자

구 분

귀속연월(반기개시월)

지급연월(반기종료월)

제 출 기 한

신고서

2007년 7월

2007년 12월

2008년 1월 10일

※ 반기별 납부자의 귀속연월은 반기의 개시월이고, 지급연월은 반기의 종료월임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7년 7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7년 12월


2. 신고구분

정기 또는 수정신고 여부 등 신고서 제출사유를 구분하는 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예시와 같이 표시한다.

구 분

표시요령 (해당항목 ○표시)

정기신고

월별납부

평월

[매월]

연말정산월

[매월],[연말]

반기별납부

상반기

[반기],[연말]

하반기

[반기]

수정신고

월별납부

평월

[매월],[수정]

연말정산월

[매월],[연말],[수정]

반기별납부

상반기

[반기],[연말],[수정]

하반기

[반기],[수정]

소득처분

월별납부

평월

[매월],[소득처분]

연말정산월

[매월],[연말],[소득처분]

반기별납부

평월

[매월],[소득처분]

연말정산월

[매월],[연말],[소득처분]


3. 귀속(지급)연월

□ 원천징수대상소득의 귀속 및 지급연월을 기재하는 것으로 법인세·소득세법상의 인건비 또는 지급이자 등의 손금산입(필요경비 산입)시기와 연계되는 항목임.

□ 급여등을 미지급한 경우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따라 지급연월을 기재함.

□ 반기별납부승인자의 경우에는 『귀속연월』란에는 당해 '반기개시연월'을 『지급연월』란에는 '반기종료연월'을 기재

① 월별납부자의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 기재방법

[사례1] 2007.9월분 급여를 11월에 지급한 경우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7년 9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7년11월

[사례2] 2007.8월분 급여를 11월30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따라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7년 8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7년12월

* 9월,10월,11월분 미지급시 각각 별지 작성

[사례3] 2007.12월분 급여를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따라 다음연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7년 12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8년 1월


② 반기별납부자의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 기재방법

[사례1] 2007년 하반기분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한 경우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7년 7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7년12월

-『귀속연월』란에는 당해 '반기개시연월'을 『지급연월』란에는 '반기종료연월'을 기재

[사례2] 반기별납부자가 2007.1월분~6월분 급여를 11월30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지급시기의제 규정에 따라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7년 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7년 12월


④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법인명
(상호)

(주)성실상사

대표자
(성 명)

김성실

일괄납부
여부

여,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10-81-00000

사업장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

전화번호

2167-0000

□ 법인명(상호) :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 상호를 기재

□ 대표자(성명)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명을, 개인인 경우 사업주 명을 기재

□ 일괄납부여부 : 법인의 경우로서 일괄납부승인이 난 경우에만 여에 표시를 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서 일괄납부승인이 나지 않은 법인은 부에 표시를 함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 × -× × - × × × × × )

○ 비사업자인 경우

- 개인인 경우 : 사업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 × × × - × × × × × × × )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등록번호를 기재(× × × × × × - × × × × × × × )

□ 전화번호 : 사업장 전화번호를 기재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⑨ 당월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농어촌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20

45,000,000

950,000

 

 

 

 

 

중도퇴사

A02

5

154,000,000

△300,000

75,000

3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25

199,000,000

650,000

75,000

30,000

700,000

0

55,000

1. 원천징수내역

□ 소득지급(④인원, ⑤총지급액)

과세미달·비과세금액을 포함한 총인원과 총지급액을 기재.

※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는 각 소득종류별 지급조서의 인원 및 지급금액과 대사하여 지급조서 제출여부를 검증하는 기준이 되는 란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징수세액(⑥소득세 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

당월 중 소득종류별 지급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입하거나, 연도중 지급한 누계금액에 대하여 소득자별로 정산한 결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기재하는 란으로 환급세액의 경우 해당란에 "△"로 표시함.

*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중도퇴사(A02)], [연말정산(A04)], [연말정산(A26)], [수정신고(A90)]란 임.

* [⑧가산세]란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기입하는 것으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재함.

□ 음영( )으로 표시된 부분은 기재를 하지 않는 것임

2. 당월조정환급세액

□ 당월 징수한 세액에서 차감할 세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조정대상환급세액(18)(전월미환급세액 + 당월발생환급세액) 범위내에서 기재함.

□ 전월미환급세액이 없고 당월징수세액이 당월조정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 아래의 차감순서에 따라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⑥ 소득세 등] → [⑧ 가산세] → [⑦ 농어촌특별세]

□ 총합계(A99)란의 [⑨당월조정환급세액]칸 금액과 Ⅱ.환급세액조정의 ((18) 당월조정환급 세액계)칸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함(전산체크사항)

[예시1] 전월미환급세액이 700,000원 있고, 당월분 근로소득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은 경우

Ⅰ.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농어촌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20

45,000,000

950,000

 

 

 

 

 

중도퇴사

A02

5

154,000,000

△300,000

75,000

3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25

199,000,000

①650,000

③75,000

②30,000

700,000

0

55,000

항상일치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환급세액

(18)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16)+(17))

(19)
당월조정환급세액계

(20)
차월이월환급세액
((18)-(19))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기환급신청한 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일반환급

(16)신탁재산
(금융기관)

(17)
기타

700,000

0

700,000

0

0

 

700,000

700,000

0

※ 조정대상환급세액은 당월발생환급세액이 없으므로 전월미환급세액 7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며, (소득세 등①650,000 → 가산세②30,000 → 농어촌특별세③20,000) 순으로 차감 조정하면, 농어촌특별세액에서 공제 부족분 55,000(75,000 - 20,000)원이 남게되고, 이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임.

[예시2] 전월미환급세액이 600,000원 있고, 당월분 근로소득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은 경우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당월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농어촌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20

45,000,000

950,000

 

 

 

 

 

중도퇴사

A02

5

154,000,000

△300,000

75,000

3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25

199,000,000

①650,000

③75,000

②30,000

600,000주1)

80,000주2)

75,000주3)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환급세액

(18)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16)+(17))

(19)
당월조정환급세액계

(20)
차월이월환급세액
((18)-(19))

⑫ 전월미환급세액

⑬기환급신청한 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일반환급

(16)신탁재산
(금융기관)

(17)
기타

600,000

0

600,000

0

0

 

600,000주4)

600,000 주5)

0

주1)+주4) = 환급조정, 주2)+주3) = 납부서작성, 주1)과 주5)는 항상일치

※ 조정대상환급세액은 당월발생환급세액이 없으므로 전월미환급세액 6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며, (소득세 등 ①600,000)을 차감 조정하면, 소득세등 80,000원(소득세등 50,000 + 가산세 30,000)과 농어촌특별세 75,000원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임.

[예시3] 전월미환급세액이 900,000원 있고, 당월분 근로소득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은 경우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당월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농어촌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20

45,000,000

950,000

 

 

 

 

 

중도퇴사

A02

5

154,000,000

△300,000

75,000

3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25

199,000,000

①650,000

③75,000

②30,000

755,000주1)

0

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환급세액

(18)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16)+(17))

(19)
당월조정환급세액계

(20)
차월이월환급세액
((18)-(19))

⑫ 전월미환급세액

⑬기환급신청한 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16)신탁재산
(금융기관)

(17)
기타

900,000

0

900,000

0

0

 

900,000주2)

755,000 주3)

145,000

주1)+주2) = 환급조정, 주1)과 주3)는 항상일치

※ 조정대상환급세액은 당월발생환급세액이 없으므로 전월미환급세액 9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며, (소득세 등①650,000 →가산세②30,000 →농어촌특별세③75,000) 순으로 차감 조정하고 남는 금액 145,000(900,000 - 755,000)원은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된다.

3. 납부세액

□ 징수세액에서 당월조정환급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기재하는 란으로 자진 납부서상 납부세액과 일치하여야 함.

□ 납부서 작성은 세목별로 각각 별지 작성하여 납부하여야 함. 따라서 총합계금액으로 납부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예시]

전월미환급세액이 1,020,000원 있고, 당월분 근로소득 등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은 경우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당월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농어촌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가감계

A10

50

1,200,000,000

4,000,000

450,000

 

1,020,000

2,980,000

450,000

퇴직소득

A20

3

35,000,000

680,000

 

68,000

0

748,000

 

사업
소득

가감계

A30

5

2,500,000

75,000

 

 

0

75,000

0

법인원천

A80

4

10,000,000

2,050,000

 

0

 

2,050,00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61

1,247,500,000

6,805,000

450,000

68,000

1,020,000주1)

5,853,000주2)

450,000주3)

별지(4장)로 작성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환급세액

(18)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16)+(17))

(19)
당월조정환급세액계

(20)
차월이월환급세액
((18)-(19))

⑫ 전월미환급세액

⑬기환급신청한 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16)신탁재산
(금융기관)

(17)
기타

1,020,000

0

1,020,000

0

0

 

1,020,000주4)

1,020,000 주5)

0

주1)+주4) = 환급조정, 주2)+주3) = 납부서작성, 주1)과 주5)는 항상일치

4.
항목별 작성요령(근로소득)

(1) 간이세액(A01)

□ 매월(또는 매 반기)지급하는 근로자별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갑근세 원천징수내역(소득지급,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재.

* 미지급급여의 경우에도 지급의제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재함.

(2) 중도퇴사(A02)

□ 당월중 퇴직한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란으로 퇴사시점에서 당해 연도중 지급한 총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한 결과를 기재.

(3) 일용근로(A03)

□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내용을 기재.

《참고》원천징수세액계산

[일용급여 - 80,000원]× 기본세율(8%)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4) 연말정산(A04)

□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에 근로제공의 대가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의제규정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에 대하여 각 근로자별로 연말정산한 내용의 합계액을 기재.

* 1~11월분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고, 12월분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다음해 1월말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하여야 함.

(5) 가감계(A10)

□ [A01],[A02],[A03],[A04]의 가감계를 기재하는 란으로 [징수 세액(⑥,⑦,⑧)]칸의 금액이 "△"인 경우 [당월발생환급세액(⑮일반환급)]란에 옮겨 기재.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당월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농어촌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50

135,000,000

6,494,000

 

 

 

 

 

중도퇴사

A02

6

162,000,000

△7,890,000

35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56

297,000,000

△1,396,000주1)

350,000

 

350,000주2)

0

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환급세액

(18)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16)+(17))

(19)
당월조정환급세액계

(20)
차월이월환급세액
((18)-(19))

⑫ 전월미환급세액

⑬기환급신청한 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16)신탁재산
(금융기관)

(17)
기타

380,000

0

380,000

1,396,000주3)

0

 

1,776,000주4)

350,000주5)

1,426,000

주1)을 주3)에 옮겨기재, 주2)+주4) = 환급조정, 주2)와 주5)는 항상일치

- 이 경우 △1,396,000350,000 자동으로 차가감한 금액이 [⑮일반환급]란에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1,396,000을 전액 옮겨 적은 후에 [(18)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 범위내의 금액을 [(19)당월조정환급세액]란으로 기재하여 조정환급하고 그 금액의 합계액을 [(19)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기재하는 것임

5. 수정신고(A90)

□ 기 신고한 원천징수내용이 잘못 신고 되었거나, 종전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미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신고해야 함.(전자신고가 되지 아니하므로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법인세의 신고 · 수정신고 · 경정 등에 의한 소득처분 및 법원판결에 의한 부당해고기간동안의 급여 등에 대한 추가신고는 수정신고가 아님

□ 수정신고서는 당초의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전부를 상단에 주서(빨강색)로 기재하고 하단에 수정한 신고내용을 검정색으로 기재.

□ 수정신고로 인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당월분(또는 반기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A90)]란에 옮겨 적어 조정환급 할 수 있슴.

□ 따라서 수정신고서와 당월분(또는 반기신고분)신고서를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별지로 작성한 수정신고서의 총합계(A99)의 [납부세액(⑩,⑪)]의 차액을 당월신고서 [수정신고(A90)]란의 [징수세액(⑥,⑦)]칸에 각각 옮겨 적은 후 "△"의 합계금액은 [당월발생환급세액-⑮일반환급]으로 이기.

□ 수정신고서의 [수정신고(A90)]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정신고서의 [총합계(A99)]란의 차액을 수정신고월 정기신고서 [수정신고(A90)]란에 옮겨 기재.

■ 수정신고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수정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총합계(A99)

□ 근로소득 가감계(A10), 퇴직소득(A20), 사업소득(A30), 기타소득(A40),연금소득(A45),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저축해지추징세액(A69),비거주자양도소득(A70),법인원천 (A80) 및 수정신고(A90)의 합계액을 기재

 

① [소득지급(④,⑤)], [⑨당월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⑩,⑪)]칸은 단순합계액을 기재

[징수세액(⑥,⑦,⑧)]칸은 (+)금액의 합계액만을 각각 기재

※[⑨당월조정환급세액]과 [(19)당월조정환급세액]의 금액이 불일치한 경우 전산오류가 발생하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예시]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⑨ 당월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농어촌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가감계

A10

50

1,200,000,000

△5,722,000

450,000④

 

450,000

0

0

퇴직소득

A20

2

20,000,000

450,000①

 

45,000⑤

495,000

0

 

사업
소득

가감계

A30

5

2,500,000

75,000②

 

 

75,000

0

0

법인원천

A80

6

27,000,000

4,050,000③

 

 

4,050,000

0

 

수정신고
(세액)

A90

 

 

△850,000

△40,000

25,000⑥

25,000

0

0

총 합 계

A99

63

1,249,500,000

4,575,000주1)

450,000주2)

70,000주3)

5,095,000

0

0

주1) = ①+②+③, 주2) = ④, 주3) = ⑤+⑥

환급세액조정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환급세액

(18)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16)+(17))

(19)
당월조정환급세액계

(20)
차월이월환급세액
((18)-(19))

⑫ 전월미환급세액

⑬기환급신청한 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16)신탁재산
(금융기관)

(17)
기타

 

 

 

 

 

 

 

 

 


1. 전월미환급세액의 계산

전월미환급세액

직전월의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작성.

* 전산상 자동으로 검증되므로 임의로 기재한 경우 오류가 발생하므로 주의.

기환급신청한 세액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환급이 발생한 경우 다음달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이나,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여 세무서에 직접 환급 신청한 금액을 기재.

차감잔액(⑫-⑬)

전월미환급세액중 기환급신청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전월에서 당월로 실제 이월된 금액을 기재.

2. 당월발생환급세액

□ ⑮일반환급

[근로소득가감계(A10)], [퇴직소득(A20)], [사업소득가감계(A30)], [기타소득(A40)], [연금소득(A45)],[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비거주자양도소득(A70)][법인원천(A80)], [수정신고(A90)]란의 [징수세액(⑥,⑦,⑧)]칸의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

"△"금액의 합계액은 [징수세액(⑥,⑦,⑧)]칸의 [⑥소득세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 세부항목의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단순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⑨ 당월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농어촌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가감계

A10

50

1,200,000,000

△5,722,000

450,000

 

450,000

0

 

퇴직소득

A20

2

20,000,000

450,000

 

45,000

495,000

0

 

사업
소득

가감계

A30

5

2,500,000

75,000

 

 

75,000

0

 

기타소득

A40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개인연금,세금우대저축 추징

A69

 

 

 

 

 

 

 

 

양도소득

A70

 

 

 

 

 

 

0

 

법인원천

A80

6

27,000,000

4,050,000

 

 

4,050,000

0

 

수정신고(세액)

A90

 

 

△850,000

△40,000

25,000

25,000

0

 

총 합 계

A99

63

1,249,500,000

4,575,000

450,000

70,000

5,095,000주1)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환급세액

(18)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16)+(17))

(19)
당월조정환급세액계

(20)
차월이월환급세액
((18)-(19))

⑫ 전월미환급세액

⑬기환급신청한 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16)신탁재산
(금융기관)

(17)
기타

0

0

0

6,612,000주2)

0

 

6,612,000주3)

5,095,000주4)

1,,517,000

주2) = ①+②+③, 주2)와 주3)은 환급조정, 주1)과 주4)는 항상일치

○ [⑮일반환급]= 5,722,000 + 850,000 + 40,000= 6,612,000

[총합계(A99)]란의

[⑥소득세등]= 450,000 + 75,000 + 4,050,000= 4,575,000

[⑦농어촌특별세]= 450,000 [⑧가산세]= 45,000 + 25,000 = 70,000

[⑨당월조정환급세액]=[Ⅱ.환급세액조정]의 [(19)당월조정환급세액계]= 5,095,000

□ (16)신탁재산(금융기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신탁재산분등 법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의 {[신탁재산귀속 원천납부세액(⑥법인세)]- [차감환급세액⑪]}금액을 옮겨 적는다.

3. 조정대상환급세액((18))

[⑭차감잔액(⑫-⑬)]과 [당월발생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당월조정환급할 세액의 한도액이 되는것임.

4. 당월조정환급세액계((19))

[⑨당월조정환급세액]항목의 [총합계(A99)금액]을 옮겨 적는 란으로 [조정대상환급세액((18))]의 범위내 금액인지 여부와 이월환급세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란으로 정확하게 기재.

5. 차월이월 환급세액((20))

다음달 신고서의 [⑫전월미환급세액]란에 옮겨 적을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예시] 전월미환급세액이 2,000,000원 있고, 당월분 근로소득 등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은 경우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⑨ 당월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농어촌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가감계

A10

50

1,200,000,000

△2,722,000⑦

450,000

 

①450,000

0

0

퇴직소득

A20

2

20,000,000

450,000

 

45,000

②495,000

0

 

사업소득

가감계

A30

5

2,500,000

75,000

 

 

③ 75,000

0

0

법인원천

A80

6

27,000,000

4,050,000

 

 

④4,050,000

 

 

수정신고(세액)

A90

 

 

△850,000⑧

△40,000⑨

25,000

⑤ 25,000

 

0

총 합 계

A99

63

1,249,500,000

4,575,000

450,000

70,000

5,095,000주1)

 

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환급세액

(18)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16)+(17))

(19)
당월조정환급세액계

(20)
차월이월환급세액
((18)-(19))

⑫ 전월미환급세액

⑬기환급신청한 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16)신탁재산
(금융기관)

(17)
기타

2,000,000

0

2,000,000

3,612,000주2)

0

 

5,612,000

5,095,000주3)

517,0000

주2) = ⑦+⑧+⑨, 주1)과 주3)은 항상일치

징수세액의 (+)금액의 합계액이 [(18)조정대상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가감계(A10)]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환급함.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및 제출요령

1. 개요

□ 당초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사실에 맞게 내용을 고쳐서 제출하는 것을 수정신고라 한다

2. 수정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할 때 먼저 신고구분 란에는 반드시 수정신고여부 등 신고서 제출사유를 구분 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함.

구 분

표시요령(해당항목 ○표시)

월별납부

평월

[매월], [수정]

연말정산월

[매월]+[수정], [연말]+[수정] 각각 별지 작성

반기별 납부

상반기

[반기]+[수정], [연말]+[수정] 각각 별지 작성

하반기

[반기]+[수정]

① 월별납부자의 연말정산분 수정신고 표시방법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년 월

② 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월 수정신고 표시방법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년 월

□ 당초 제출한 신고내용을 빨간색으로 각 항목의 상단에 기재하고 수정한 신고내용을 각 항목의 하단에 검정 또는 파란색으로 기재.

□ 수정신고서는 전자신고에 의한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수정신고서는 당초 신고한 신고서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임의로 수개월의 신고서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1장으로 작성할 수 없음.

* 임의로 수개월의 신고서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1장으로 작성할 경우 전산처리가 안되어 무납부 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수정신고서 작성사례

<수정신고서>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⑨ 당월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농어촌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가감계

A10

50

1,200,000,000

△5,722,000

450,000

0

450,000

0

0

48

1,100,000,000

3,400,000

450,000

232,200

682,200

0

0

퇴직소득

A20

2

20,000,000

450,000

 

45,000

495,000

0

 

2

20,000,000

450,000

 

45,000

495,000

0

 

사업
소득

가감계

A30

5

2,500,000

75,000

 

 

75,000

0

0

5

2,500,000

75,000

 

 

75,000

0

0

법인원천

A80

6

27,000,000

4,050,000

 

 

4,050,000

0

 

6

27,000,000

4,050,000

 

 

1,495,800

2,554,200주1)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63

1,249,500,000

4,575,000

450,000

45,000

5,070,000

0

0

61

1,149,500,000

4,575,000

450,000

277,200③

2,748,000④

2,554,200

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환급세액

(18)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16)+(17))

(19)
당월조정환급세액계

(20)
차월이월환급세액
((18)-(19))

⑫ 전월미환급세액

⑬기환급신청한 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16)신탁재산
(금융기관)

(17)
기타

0

0

0

5,722,000

0

 

5,722,000

5,070,000②

△652,000①주3)

0

0

0

3,400,000

0

 

3,400,000

2,748,000주4)

652,000

<당월신고서> ※법인원천세로 2,554,200원 납부 ②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⑨ 당월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농어촌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

수정신고(세액)

A90

 

 

2,554,200주2)

0

0

0

2,554,200

0

주1)=주2), 주3) = 당초 신고금액과 동일금액 기재, 주4) = 3,400,000-652,000

○ 당월조정대상환급세액(3,400,000) 전액을 당월환급세액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월이월환급세액[(3,400,000 - 652,000)= 2,748,000]범위내에서 조정환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당초 차월이월환급세액은 이후의 정기신고시 이미 조정환급 되었을 것이므로 이를 수정하면 이후 신고분 모두를 다시 수정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차월이월환급세액만은 당초신고시 금액을 변경하지 않도록 한 것임.)

사례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가.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연말정산은 1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실시하므로 연말정산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아래와 같은 점에 주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예시1] 2008년 1월분의 급여 등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① 월별납부자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매월, 연말정산

2008년 1월

2008년 1월

2008년 2월 10일

② 반기납부자[환급신청시에는 1월분 포함신고, 정상신고시 환급신청 이후분만 신고]

㉮ 연말정산 환급 신청시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반기, 연말정산

2008년 1월

2008년 1월

2008년 2월 10일

㉯ 연말정산 정상신고시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반기

2008년 1월

2008년 6월

2008년 7월 10일


[예시2]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다른 경우(2007.12월 급여를 2008.1월에 지급하는 경우)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매월(12월귀속분)

2007년 12월

2008년 1월

2008년 2월 10일

① 월별납부자 (귀속기준으로 각각 별지작성 )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연말정산

2008년 1월

2008년 1월

2008년 2월 10일

※ 연말정산 환급액을 조정환급하는 경우 2007년 12월 귀속분에서 조정(동시 신고)

② 반기납부자 ('08.12월분부터 '08. 5월분까지의 귀속분)

연말정산 환급신고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반기, 연말정산

2008년 01월

2008년 1월

2008년 2월 10일

※ 2007년 12월분과 연말정산분을 합계하여 신고하고, 2008년 7월10일 신고시에는 1월분부터 5 월분에 해당하는 내역만 신고

연말정산 정상신고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반기

2008년 01월

2008년 06월

2008년 7월 10일


반기별 신고·납부자의 신고서 작성요령

[원칙]

인원

간이세액(A01) : 반기(6월)의 마지막 월의 인원 기재,

중도퇴사(A02) :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 기재

일용근로(A03) :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인원 기재

사업(A25)·기타소득(A40): 지급조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

퇴직(A20)·이자(A50)·배당(A60)·법인원천(A80) : 지급조서제출대상인원(대부분 6개월 월별 합계인원임)

지급액 → 6개월 합계액 기재

2007년 하반기(7월~12월) 반기별 신고납부의 경우

→ 귀속월은 2007년 7월, 지급월은 2007년 12월, 제출일자는 2008년 1월임

→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원천징수분(귀속이 아닌 원천징수월임)은 2008년 1월 10일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작성예>

① 7월 근로자 8명에게 1,600만원(일인당 200만원) 지급

<※ 6월 7명에서 7월 1명 입사>

② 8월 8명, 9월 8명, 10월 8명에게 3개월간 4,800만원 지급(일인당 200만원)

③ 11월 근로자 2명 퇴사, 1명 입사 → 7명에게 1,400만원 지급(일인당 200만원)

④ 12월 근로자 2명 추가 입사 → 9명에게 1,800만원 지급(6개월:9,600만원)하였을 경우

→ "A01란 간이세액"의 인원은 9명(12월 인원),지급액은 9,600만원

"A02란 중도퇴사"의 인원은 2명(11월 퇴사),지급액은 4,000만원

→ A01과 A02의 인원 합계가 6개월간 근로한 인원의 합계(이는 곧 2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지급조서 11매를 의미함)


나. 별지의 신고서상 납부와 환급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 방법

[예시] 2007.12월분 급여를 1월에 지급하며, 1월 지급분 간이세액 60만원, 연말정산 환급세액 350만원인 경우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8년 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8년 1월

① 연말정산분 신고서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환급세액

(18)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16)+(17))

(19)
당월조정환급세액계

(20)
차월이월환급세액
((18)-(19))

⑫ 전월미환급세액

⑬기환급신청한 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16)신탁재산
(금융기관)

(17)
기타

0

0

0

3,500,000

0

0

3,500,000주1)

0

3,500,000

② 간이세액분 신고서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7년12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8년 1월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환급세액

(18)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16)+(17))

(19)
당월조정환급세액계

(20)
차월이월환급세액
((18)-(19))

⑫ 전월미환급세액

⑬기환급신청한 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16)신탁재산
(금융기관)

(17)
기타

3,500,000주2)

0

3,500,000

0

0

 

3,500,000주3)

600,000주4)

2,900,000

③ 환급신청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징수
의무자

① 상호(법인명)

(주) 세 계

② 사업자등록번호

2

1

0

-

8

1

-

2

1

5

4

2

③ 사업장소재지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23

환 급 신 청 내 역

④소득의
종류

당초원천징수

⑦결정된
원천징수세액

⑧환급할
세액(⑥-⑦)

⑨조정
환급한세액

⑩환급신청액
(⑧-⑨)

⑤납부일자

⑥징수세액

근로소득

2008.02.10

7,200,000

3,700,000

3,500,000주5)

600,000주6)

2,900,000

 

 

<예시금액임>

 

 

 

주1)=주2), 주3)=주5), 주4)=주6)

다.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반기납부자도 매월납부자와 같이 소득처분일 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법원판결에 의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지급시에도 같은 방법 적용

① 이미 연말정산이 종료된 귀속연도분을 소득처분하는 경우 →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증가분만 신고하는 것으로 종결.

12월말 법인으로 2008년 3월 소득(상여)처분이 1명에 1억원, 세액 3천만원과 2008년 3월분(정기분) 급여가 20명에 8천만원, 세액은 백만원이 있는 경우

《 당초 연말정산분 》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A04인원

지급액

세액

연말정산

2008년 1월

2008년 1월

2008년 2월10일

20명

10억원

△천만원

《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 각각 별지 작성

㉮ 정기분 신고서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A01인원

지급액

세액

매월

2008년 03월

2008년 03월

2008년 4월10일

20명

8천만원

1백만원

㉯ 소득처분 신고서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A04인원

지급액

세액

소득처분

2008년 01월

2008년 03월

2008년 4월10일

1명

1억원

3천만원

※ 반기납부자가 환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연말정산분과 합산하여 재정산하거나, 연말정산 이후 증가액만 신고납부할 수 있음

소득처분으로 인한 증가되는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님.

소득처분이 있는 때에 소득처분의 귀속연월의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증가액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납부

-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는 당초분과 변경분으로 수정하여 작성·제출

② 연말정산이 종료되지 않은 상여분등에 대하여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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