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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자료 발품걱정 없어진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작년까지 일부 병·의원이 자료를 제출 안 해 근로자들이 불완전한 의료비자료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며, 올해부터는 병·의원들이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의료비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들이 영수증을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 필요는 없어졌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병·의원과 약국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세청으로 직접 의료비자료를 제출하되, 영세한 병·의원의 자료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체 의료비자료 대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국세청에 직접 제출된 자료와 함께 병·의원 등이 보험청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자료까지 모아 근로자들이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 의료비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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