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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 |||||||||||||||||||||||||||||||||||||||||||||||||||||||||||||||||||||||||||||||||||||||||||||||||||||||||||||||||||||||||||||||||||||||||||||||||||||||||||||||||||||||||||||||||||||||||||||||||||||||||||||||||||||||||||||||||||||||||||||||||||||||||||||||||||||||||||||||||||||||||||||||||||||||||||||||||||||||||||||||||||||||||||||||||||||||||||||||||||||||||||||||||||||||||||||||||||||||||||||||||||||||||||||||||||||||||||||||||||||||||||||||||||||||||||||||||||||||||||||||||||||||||||||||||||||||||||||||||||||||||||||||||||||||||||||||||||||||||||||||||||||||||||||||||||||||||||||||||||||||||||||||||||||||||||||||||||||||||||||||||||||||||||||||||||||||||||||||||||||||||||||||||||||||||||||||||||||||||||||||||||||||||||||||||||||||||||||||||||||||||||||||||||||||||||||||||||||||||||||||||||||||||||||||||||||||||||||||||||||||||||||||||||||||||||||||||||||||||||||||||||||||||||||||||||||||||||||||||||||||||||||||||||||||||||||||||||||||||||||||||||||||||||||||||||||||||||||||||||||||
(제3쪽)
《 작성요령 》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의 내용을 별지제2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원천징수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공휴일(법정공휴일로서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납부승인자의 경우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월의 다음달 10일 (매년 7월 10일, 1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과세미달 또는 비과세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별지 제21호 제3쪽) 제출방법 및 시기 - 제출대상자 : 다음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제3쪽)를 작성, 신고하여야 한다.
- 제출시기 : 위의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2003.7.1이후부터는 매달 제출한다.(반기별인 경우 1월, 7월 제출) - 제출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제3쪽)작성 여부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21서식 제1쪽)』 [신고서(부표) 작성여부]의 해당 란 ( )안에 “○”로 표기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별지21서식 제3쪽)』을 작성하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반기별인 경우 1월, 7월10일)까지 제1쪽과 함께 제출한다.
○ 월별납부자는 매월 작성 ○ 반기별납부자는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구분 작성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다른 경우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함.
□ 월별납부자
□ 반기별납부자
※ 반기별 납부자의 귀속연월은 반기의 개시월이고, 지급연월은 반기의 종료월임
정기 또는 수정신고 여부 등 신고서 제출사유를 구분하는 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예시와 같이 표시한다.
□ 원천징수대상소득의 귀속 및 지급연월을 기재하는 것으로 법인세·소득세법상의 인건비 또는 지급이자 등의 손금산입(필요경비 산입)시기와 연계되는 항목임. □ 급여등을 미지급한 경우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따라 지급연월을 기재함. □ 반기별납부승인자의 경우에는 『귀속연월』란에는 당해 '반기개시연월'을 『지급연월』란에는 '반기종료연월'을 기재 ① 월별납부자의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 기재방법 [사례1] 2007.9월분 급여를 11월에 지급한 경우
[사례2] 2007.8월분 급여를 11월30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따라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9월,10월,11월분 미지급시 각각 별지 작성 [사례3] 2007.12월분 급여를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따라 다음연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사례1] 2007년 하반기분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한 경우
-『귀속연월』란에는 당해 '반기개시연월'을 『지급연월』란에는 '반기종료연월'을 기재 [사례2] 반기별납부자가 2007.1월분~6월분 급여를 11월30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지급시기의제 규정에 따라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법인명(상호) :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 상호를 기재 □ 대표자(성명)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명을, 개인인 경우 사업주 명을 기재 □ 일괄납부여부 : 법인의 경우로서 일괄납부승인이 난 경우에만 여에 표시를 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서 일괄납부승인이 나지 않은 법인은 부에 표시를 함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 × -× × - × × × × × ) ○ 비사업자인 경우 - 개인인 경우 : 사업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 × × × - × × × × × × × )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등록번호를 기재(× × × × × × - × × × × × × × ) □ 전화번호 : 사업장 전화번호를 기재
1. 원천징수내역 □ 소득지급(④인원, ⑤총지급액) 과세미달·비과세금액을 포함한 총인원과 총지급액을 기재. ※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는 각 소득종류별 지급조서의 인원 및 지급금액과 대사하여 지급조서 제출여부를 검증하는 기준이 되는 란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징수세액(⑥소득세 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 당월 중 소득종류별 지급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입하거나, 연도중 지급한 누계금액에 대하여 소득자별로 정산한 결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기재하는 란으로 환급세액의 경우 해당란에 "△"로 표시함. *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중도퇴사(A02)], [연말정산(A04)], [연말정산(A26)], [수정신고(A90)]란 임. * [⑧가산세]란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기입하는 것으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재함. □ 음영( )으로 표시된 부분은 기재를 하지 않는 것임 □ 당월 징수한 세액에서 차감할 세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조정대상환급세액(18)(전월미환급세액 + 당월발생환급세액) 범위내에서 기재함. □ 전월미환급세액이 없고 당월징수세액이 당월조정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 아래의 차감순서에 따라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 총합계(A99)란의 [⑨당월조정환급세액]칸 금액과 Ⅱ.환급세액조정의 ((18) 당월조정환급 세액계)칸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함(전산체크사항)
항상일치
※ 조정대상환급세액은 당월발생환급세액이 없으므로 전월미환급세액 7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며, (소득세 등①650,000 → 가산세②30,000 → 농어촌특별세③20,000) 순으로 차감 조정하면, 농어촌특별세액에서 공제 부족분 55,000(75,000 - 20,000)원이 남게되고, 이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임. [예시2] 전월미환급세액이 600,000원 있고, 당월분 근로소득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은 경우
주1)+주4) = 환급조정, 주2)+주3) = 납부서작성, 주1)과 주5)는 항상일치 ※ 조정대상환급세액은 당월발생환급세액이 없으므로 전월미환급세액 6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며, (소득세 등 ①600,000)을 차감 조정하면, 소득세등 80,000원(소득세등 50,000 + 가산세 30,000)과 농어촌특별세 75,000원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임. [예시3] 전월미환급세액이 900,000원 있고, 당월분 근로소득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은 경우
주1)+주2) = 환급조정, 주1)과 주3)는 항상일치 ※ 조정대상환급세액은 당월발생환급세액이 없으므로 전월미환급세액 9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며, (소득세 등①650,000 →가산세②30,000 →농어촌특별세③75,000) 순으로 차감 조정하고 남는 금액 145,000(900,000 - 755,000)원은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된다. □ 징수세액에서 당월조정환급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기재하는 란으로 자진 납부서상 납부세액과 일치하여야 함. □ 납부서 작성은 세목별로 각각 별지 작성하여 납부하여야 함. 따라서 총합계금액으로 납부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예시] 전월미환급세액이 1,020,000원 있고, 당월분 근로소득 등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은 경우
별지(4장)로 작성
주1)+주4) = 환급조정, 주2)+주3) = 납부서작성, 주1)과 주5)는 항상일치 (1) 간이세액(A01) □ 매월(또는 매 반기)지급하는 근로자별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갑근세 원천징수내역(소득지급,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재. * 미지급급여의 경우에도 지급의제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재함. □ 당월중 퇴직한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란으로 퇴사시점에서 당해 연도중 지급한 총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한 결과를 기재. □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내용을 기재.
(4) 연말정산(A04) □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에 근로제공의 대가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의제규정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에 대하여 각 근로자별로 연말정산한 내용의 합계액을 기재. * 1~11월분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고, 12월분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다음해 1월말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하여야 함. □ [A01],[A02],[A03],[A04]의 가감계를 기재하는 란으로 [징수 세액(⑥,⑦,⑧)]칸의 금액이 "△"인 경우 [당월발생환급세액(⑮일반환급)]란에 옮겨 기재.
주1)을 주3)에 옮겨기재, 주2)+주4) = 환급조정, 주2)와 주5)는 항상일치 - 이 경우 △1,396,000와 350,000 자동으로 차가감한 금액이 [⑮일반환급]란에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1,396,000을 전액 옮겨 적은 후에 [(18)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 범위내의 금액을 [(19)당월조정환급세액]란으로 기재하여 조정환급하고 그 금액의 합계액을 [(19)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기재하는 것임 □ 기 신고한 원천징수내용이 잘못 신고 되었거나, 종전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미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신고해야 함.(전자신고가 되지 아니하므로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법인세의 신고 · 수정신고 · 경정 등에 의한 소득처분 및 법원판결에 의한 부당해고기간동안의 급여 등에 대한 추가신고는 수정신고가 아님 □ 수정신고서는 당초의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전부를 상단에 주서(빨강색)로 기재하고 하단에 수정한 신고내용을 검정색으로 기재. □ 수정신고로 인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당월분(또는 반기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A90)]란에 옮겨 적어 조정환급 할 수 있슴. □ 따라서 수정신고서와 당월분(또는 반기신고분)신고서를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별지로 작성한 수정신고서의 총합계(A99)의 [납부세액(⑩,⑪)]의 차액을 당월신고서 [수정신고(A90)]란의 [징수세액(⑥,⑦)]칸에 각각 옮겨 적은 후 "△"의 합계금액은 [당월발생환급세액-⑮일반환급]으로 이기. □ 수정신고서의 [수정신고(A90)]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정신고서의 [총합계(A99)]란의 차액을 수정신고월 정기신고서 [수정신고(A90)]란에 옮겨 기재. ■ 수정신고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수정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 가감계(A10), 퇴직소득(A20), 사업소득(A30), 기타소득(A40),연금소득(A45),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저축해지추징세액(A69),비거주자양도소득(A70),법인원천 (A80) 및 수정신고(A90)의 합계액을 기재
[예시]
주1) = ①+②+③, 주2) = ④, 주3) = ⑤+⑥
□ 전월미환급세액 직전월의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작성. * 전산상 자동으로 검증되므로 임의로 기재한 경우 오류가 발생하므로 주의. □ 기환급신청한 세액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환급이 발생한 경우 다음달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이나,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여 세무서에 직접 환급 신청한 금액을 기재. □ 차감잔액(⑫-⑬) 전월미환급세액중 기환급신청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전월에서 당월로 실제 이월된 금액을 기재. □ ⑮일반환급 [근로소득가감계(A10)], [퇴직소득(A20)], [사업소득가감계(A30)], [기타소득(A40)], [연금소득(A45)],[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비거주자양도소득(A70)][법인원천(A80)], [수정신고(A90)]란의 [징수세액(⑥,⑦,⑧)]칸의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 "△"금액의 합계액은 [징수세액(⑥,⑦,⑧)]칸의 [⑥소득세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 세부항목의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단순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주2) = ①+②+③, 주2)와 주3)은 환급조정, 주1)과 주4)는 항상일치 ○ [⑮일반환급]= 5,722,000 + 850,000 + 40,000= 6,612,000 [총합계(A99)]란의 [⑥소득세등]= 450,000 + 75,000 + 4,050,000= 4,575,000 [⑦농어촌특별세]= 450,000 [⑧가산세]= 45,000 + 25,000 = 70,000 [⑨당월조정환급세액]=[Ⅱ.환급세액조정]의 [(19)당월조정환급세액계]= 5,095,000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신탁재산분등 법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의 {[신탁재산귀속 원천납부세액(⑥법인세)]- [차감환급세액⑪]}금액을 옮겨 적는다. [⑭차감잔액(⑫-⑬)]과 [당월발생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당월조정환급할 세액의 한도액이 되는것임. [⑨당월조정환급세액]항목의 [총합계(A99)금액]을 옮겨 적는 란으로 [조정대상환급세액((18))]의 범위내 금액인지 여부와 이월환급세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란으로 정확하게 기재. 다음달 신고서의 [⑫전월미환급세액]란에 옮겨 적을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주2) = ⑦+⑧+⑨, 주1)과 주3)은 항상일치 ※ 징수세액의 (+)금액의 합계액이 [(18)조정대상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가감계(A10)]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환급함. 1. 개요 □ 당초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사실에 맞게 내용을 고쳐서 제출하는 것을 수정신고라 한다 □ 신고서를 작성할 때 먼저 신고구분 란에는 반드시 수정신고여부 등 신고서 제출사유를 구분 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함.
① 월별납부자의 연말정산분 수정신고 표시방법
② 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월 수정신고 표시방법
□ 당초 제출한 신고내용을 빨간색으로 각 항목의 상단에 기재하고 수정한 신고내용을 각 항목의 하단에 검정 또는 파란색으로 기재. □ 수정신고서는 전자신고에 의한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수정신고서는 당초 신고한 신고서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임의로 수개월의 신고서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1장으로 작성할 수 없음. * 임의로 수개월의 신고서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1장으로 작성할 경우 전산처리가 안되어 무납부 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수정신고서>
<당월신고서> ※법인원천세로 2,554,200원 납부 ②
주1)=주2), 주3) = 당초 신고금액과 동일금액 기재, 주4) = 3,400,000-652,000 (왜냐하면, 당초 차월이월환급세액은 이후의 정기신고시 이미 조정환급 되었을 것이므로 이를 수정하면 이후 신고분 모두를 다시 수정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차월이월환급세액만은 당초신고시 금액을 변경하지 않도록 한 것임.) 가.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연말정산은 1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실시하므로 연말정산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아래와 같은 점에 주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① 월별납부자
② 반기납부자[환급신청시에는 1월분 포함신고, 정상신고시 환급신청 이후분만 신고] ㉮ 연말정산 환급 신청시
㉯ 연말정산 정상신고시
① 월별납부자 (귀속기준으로 각각 별지작성 )
※ 연말정산 환급액을 조정환급하는 경우 2007년 12월 귀속분에서 조정(동시 신고) ② 반기납부자 ('08.12월분부터 '08. 5월분까지의 귀속분)
※ 2007년 12월분과 연말정산분을 합계하여 신고하고, 2008년 7월10일 신고시에는 1월분부터 5 월분에 해당하는 내역만 신고
[예시] 2007.12월분 급여를 1월에 지급하며, 1월 지급분 간이세액 60만원, 연말정산 환급세액 350만원인 경우
① 연말정산분 신고서
② 간이세액분 신고서
③ 환급신청서
주1)=주2), 주3)=주5), 주4)=주6) □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반기납부자도 매월납부자와 같이 소득처분일 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법원판결에 의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지급시에도 같은 방법 적용 ① 이미 연말정산이 종료된 귀속연도분을 소득처분하는 경우 →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증가분만 신고하는 것으로 종결.
《 당초 연말정산분 》
《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 각각 별지 작성 ㉮ 정기분 신고서
※ 반기납부자가 환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연말정산분과 합산하여 재정산하거나, 연말정산 이후 증가액만 신고납부할 수 있음
② 연말정산이 종료되지 않은 상여분등에 대하여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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