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08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분기별 소득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1만원, 연 200만원한도)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제출대상> <제출내역> <제출기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1~3월 지급분(4월말), 4~6월 지급분(7월말) <제출방법>
①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② 일당 107,750원 경우, 납부할 세액 없음 ③ 일당 110,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1,0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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