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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신고 관련하여
판단기준 질의입니다.
일용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근무월수로 3개월 미만인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무개월 수로는 3개월 이상이나,
매일 근무하지 않고, 주말만 근무를 한다면,
이 경우 일용근로자인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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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일용근로자라 하는데,
시간급이나 파트타임 등 일정근로조건으로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이나,
그 기간이 3월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일정근로조건(주말근무)으로 3개월 이상이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면1팀-135, 2007.01.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 파트타임 등)으로 고용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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